경미한 교통사고 — 조언 부탁드립니다.

  • #2293
    CT 68.***.214.165 5113

    아내랑 NISSAN QUEST를 같이 몰고 있는데
    와이프가 오늘 사고를 당했습니다.

    와이프가 운전이 초보라 오른쪽에 주차해 있는 차들을 피해서 중앙선 가까이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을때 맞은편 차가 내리막길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저희 왼쪽에있는 사이드 미러와 차문쪽에 경미한 상처를 내고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의 사이드미러는 완전히 박살 났고 와이프는 혼비백산해서 어떤차가 그랬는지 잘 보지도 못했고 본인이 중앙선을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보험을 처리하는 경우보다 해당 NISSAN DEALER에 가서 고치는 것이 나을 까요?
    경찰에 연락을 해보았자 차종은 단지 SUV종류라는 것 이외에는 아는게 없고 보험으로 하자니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차 상태는 왼쪽 사이드미러를 새것으로 갈아야 합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직접경험 69.***.88.66

      이건 상대차가 뺑소니 한것이기 때문에 님의 보험으로 처리해도 보험료인상 없습니다. 그냥 경찰에 어떤차가 치고 바로 도망갔다고 보고하고 보험 클레임 하세요. 님의 부인이 중앙선을 넘었던 어쨌든 상대가 도망간 상태에선 부인님의 증언 말고는 반대되는 상황 없지 않습니까.

    • CT 68.***.214.165

      간접경험님 & 직접경험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도착한지 한 4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보험 클레임 하려면 먼저 경찰 리포트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찰 리포트 번호를 가지고 보험회사(AIG)쪽에 전화하면 되나요? 다시한번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 Hit&Run 68.***.199.233

      그런 경우 CT님의 부인께서 중앙선을 넘지 않으셨다면, 상대방차가 확실한 뺑소니입니다. 그런 경우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말하면, 대부분 자신의 과실이 없이 보험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Collision을 드실때 어떤 것으로 들으셨냐에 따라 Deductible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Standard로 들면 자신의 과실이 없이도 디덕터블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Broad도 들었을 경우 자신의 과실이 없으면 디덕터블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Standard의 경우 상대방 가해자가 누구인지만 알면 그 사람에서 디덕터블을 물도록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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