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5년이상으로 2순위신청할때 경력 공백이 있는 경우

  • #482621
    2순위 69.***.156.138 2332

    안녕하세요…여기저기 찾아봤는데..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저는 현재 h1b로 일하고 있고 와이프는 h4로 미국에 온지 2년이 다되어갑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한국에서 유치원교사로 8년경력(일반교사 6년, 주임교사이2년) 있는데, 엘에이에 있는 한인타운에 있는 유치원에서 영주권스폰서를 서준다고 합니다..물론 전에도 그 유치원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8년경력동안에는 공백이 없는데..미국에 온다고 유치원을 그만둔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경우에 와이프가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공은 67.***.51.110

      대학교 전공이 유치원과 관련이 있는지요? 전공이 직업과 일치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 유치원 98.***.79.116

      교사라는 직업이 석사 이상, 또는 5년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증명은 거의 힘들지않을까요?

    • 원글 69.***.156.138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네..대학교때 전공은 유아교육이었구요…그리고 주임교사(manager)라는 포지션으로 가면 그만큼의 경력이 필요한 자리라고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 훈수꾼 76.***.109.166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해당 업종에 EB2가 가능한 Job Zone이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적합한 Job Zone을 찾아 원활하게 진행시켜 주는 것이 변호사의 능력이구요. Job Zone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되는 직위였는데 올해는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스폰서측에서 해당 직위로 EB2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양해도 있어야 합니다. 급여의 수준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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