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으로 2순위 신청하려는데요

  • #488812
    tommy 99.***.223.124 2457

    현재는 영주권을 3순위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잘못만나 h1비자 받고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광고도 못끝냈습니다. 이번달이나 담달까지 영주권신청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4년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년좀 넘게 h1 비자로 회사를 다녔는데
    이번에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2순위로 넣어볼까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은 회사들도 있어서
    레러를 받기 힘들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가지 질문!
    회사를 옮기면 h1 리젝당할 확율이 많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eminlawyer 173.***.146.227

      1.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경력과 미국에서의 그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직책이며 직무라며 2순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순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첫째, 고용주의 사업 규모가 2순위에 해당하는 높은 qualification의 노동자를 고용할 만 해야 합니다. 그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payroll 상의 직원 수, tax return 상에 나타나 있는 gross income과 net income 등의 영업 실적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우선 고용주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할만한 곳인지에 관하여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둘째, 2순위 직책은 통상 상당히 높은 금액의 wage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님의 현실적인 연봉과 고용주의 협조 의지 존재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2. H1B transfer of employer case의 성패는 현재의 job title + job duties와 옮겨 가는 새 job title + job duties가 서로 얼마나 유사한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또한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루두루 행운을 빕니다.

    • 꿀꿀 64.***.152.167

      저도 요즘 EB2 진행 준비 중인데요,, 이전회사들 경력 증명 어떻게 받나 잘 몰라서요,,다행히 제가 다니던 회사들은 다 잘있긴 한데요,,
      그게 증명서가 아니고 letter 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예전에 모시던 메니저들도 다 계신거 같은데요,,

    • 지나가다 75.***.58.38

      예전 상사 아니면 동료가 경력증명서를 서명 해 주면 됩니다.

      스폰서 회사의 1 년 경력을 이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5 년 경력이 되고 2순위가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 eminlawyer 72.***.201.106

      예전 직장이 이미 폐업되었다면, 경력증명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을테니, 다른 정황증거로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정황증거가 사용 가능한지는 원글 님의 상황을 세세히 듣고 나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general한 판단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가장 효과적인 경력 입증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tommy 99.***.223.124

      감사합니다~여러분~

    • 141.***.226.221

      한국에서의 경력은 위에서도 다른분들이 조언한대로 예전 직장 상사를 통한 letter type의 증명서를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영문공증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상사를 통할때 연락처, 전화번호, email등을 letter안에 넣으면 좀더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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