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금지 조항이 생겼는데요..

  • #3802465
    dsfs 99.***.4.149 1231

    회사에서 employee handbook새로 나눠 주길래 보니 remote일수는 일주일 3번으로 늘어나고 대신에 second job금지조항이 생겼네요..

    지금은 관뒀지만 얼마전까지 저녁에 tutoring하는 side job했었고,

    주말에 가끔씩 우버도 뛰고 있는데, 이런 gig work는 일해도 고용주가 알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 174.***.136.135

      그냥 해라.
      쫄리면 hr에 물어보든가

    • 허접허접 73.***.90.165

      우버는상관없지

      겸업금지셍긴계기가 코로나때 리모트하는 사람들이 두개새개 풀타임으로 일해서 그런거.

    • 172.***.222.164

      Full time 이라는 개념이 다른회사에 일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제 회사도 고용계약서에 ceo가 허락하지 않는한 다른일은 할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선 알수도 없을뿐더러 알아도 뭐 어쩌겠어요. 아마 우버했다고 잘리는 것보단 정리해고 되는 확률이 훨씬 클걸요. 회사는 스냥 님이 필요하면 킵하고 아니면 버리는 겁니다. 모두 님에 퍼포먼스에 달려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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