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결혼 후 filing status EditDeleteReply 2021-03-1912:34:34 #3582490 이민자 73.***.247.67 675 결혼 후 한번 filing jointly로 하면 따로 세금 보고를 이혼할때까지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미 W-4를 filing jointly로 바꿧는데 다시 각자 내는걸로 바꿔도 상관이 없나요? 한달전쯤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Love1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신선 47.***.132.9 2021-03-1913:39:44 네…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1-03-1913:56:36 아니요. 언제든지 MFS로 보고했다가 MFJ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분 다 직업이 있으면 (특히 연봉이 높은경우), W-4는 싱글로 해 놓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텍스보고 하면서 세금을 많이 물어낼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ditDeleteReply 이민자 159.***.60.74 2021-03-1916:11:33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W4에 싱글로 해놨다가 나중에 file jointly 해도 전혀 문제될건 없나요? EditDeleteReply 개인생각 199.***.42.119 2021-03-1916:50:15 전혀 문제 없습니다. W4는 single, MFJ가 중요하다기 보다 적당량의 세금을 withhold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