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증명서가 교회에서 받은 것 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받은 증명서가 있어야 하나요?

  • #488546
    뉴욕 65.***.75.230 2296

    남편이 LC받고 140, 485 서류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같이 묻어들어가구요.

    남편은 한국인이 아니고 결혼식도 남편나라에서 했는데요.
    문제는 저희 결혼증명서가 영어로 발급되긴 했으나 정부에서 발급된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발급된 것인데, I-140, 485 접수시 RFE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부모님들께 결혼에 대한 증명 편지를 받는 방법도 있다는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뉴욕님,

      Marriage License를 가지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에 남편분의 국가기관에에 가서 접수를 하셨는지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Certify 된 증명서가 없이는 RFE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뉴욕 65.***.75.230

      아뇨. 그 나라에서도 아직 접수를 안했어요. 어느 정부기관에서도. 일단은 양가 부모님께 marriage affidavit 을 받아 같이 내기로 했어요. 이걸로 괜찮은 건지 싶어서요. 국적이 다르기도 하고 양가에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서 아직 정부에다가는 접수를 못했거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