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결혼 이민 신청의 관해서 Reply 2012-08-2019:25:05 #503881 rek 24.***.51.242 1854 저는 시민권자이고, 제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업이 잘 못 되는 바람에 2007년도~2008년도 세금을 못 내서 체납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배우자 영주권 신청할때에 문제가 되나요? 또, 그래서 재정보증인을 써야 한다면, 재정 보증인이 몇년전 뱅크럽씨 신청 한것이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김유진 108.***.12.184 2012-08-2113:38:42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진행시 세금체납이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재정보증인의 파산경력도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최근 3년간 세금보고만 확실하면 문제 안됩니다. Reply rek 24.***.51.242 2012-08-2116:56:29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