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결혼 이민의 관해서 Reply 2012-08-2019:11:16 #503879 rek 24.***.51.242 1568 저는 시민권자이고, 제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업이 잘 못 되는 바람에 2007년도~2008년도 세금을 못 내서 체납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배우자 영주권 신청할때에 문제가 되나요? 또, 그래서 재정보증인을 써야 한다면, 재정 보증인이 몇년전 뱅크럽씨 신청 한것이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ㅇㅇ 108.***.253.124 2012-09-0923:04:23 저도 요번 결혼을 통해서 영주신청 했는데 마누라가 2009년 택스리턴을 아예 안해서 뒤늦게 리턴하고, 서류 첨부해서 보냈는데 일단 뭐 영주권 신청할때 가장 최근 3년치 세납내역을 요구하니까 2011/2010/2009 만 리턴이 잘 되 있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대비하시려면, 리턴안된것 다 챙기시고, 체납된거 완납하시고 재정보증은 세금 리턴과는 별개로, 배우자 이민이면 무조건 해야되는거구요 몇년전 파산은 큰 고려대상이 아닌듯 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