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W-4 변경을 내년 세금 신고시에 해도 될까요?

  • #306580
    이방인 76.***.142.209 2711

    올해 결혼을 하고 회사에 변경사항이 신고가 안된 상태로 아직 싱글로 처리되어 월급을 받고 있는 H1B 입니다.
    아직 배우자 ITIN도 소셜도 없는 상태이구요.
    이런경우 제가 지금이라도 가능한 빨리 W-4를 작성해서 married로 바꾸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내년 세금 신고할때 ITIN과 같이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지금이라도 얼른 바꾸어서 세금을 조금씩이라도 덜 내는 것과
    내년에 신청하면서 리턴을 많이 받는 것과
    결국 최.종.적.으로 2009년에 내는 세금은 같은가요?

    검색 하느라고 했는데도…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208.***.201.158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은 같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그건 지금 작게 내고, 작게 돌려받느냐…지금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느냐 차이죠. 내년 세금보고시 married로 할려면, 배우자가 적어도 ITIN이 있어야 합니다. 미리미리 해놓는게 좋습니다. W-4는 언제든지 하고 싶을때 하고 싶은 만큼하면 됩니다. 즉, 시기, 햇수 상관없습니다. 이건 세금원천징수와 관련되어 있지, 세금보고랑 그렇게 관련된게 아닙니다.

    • 2030 24.***.98.117

      참고로 세금환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금 보고시 텍스아이디를 같이 신고하면 아마도 3-4개월이 소요되는것 같은데 그 번호가 있는 경우는 그것하고는 1-2개월이 차이가 나는줄 압니다. 혹시 그때가서 빠른 환급을 원하시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나은것 같군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볼만 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위에서…
      “배우자가 적어도 ITIN이 있어야 합니다. 미리미리 해놓는게 좋습니다.”
      –>
      ITIN은 평소에 그냥 신청하지 못하고 세금 보고서와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해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조: IRS Form W-7
      http://www.irs.gov/pub/irs-pdf/fw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