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Tax Allowance 변경

  • #316046
    marriedtax 148.***.67.200 2225

    OPT로 일하는중 결혼을 하여 아내가 미국에 함께 와있습니다. (무비자방문중)

    아내는 현재 미국에서 신분이 없는 상태입니다만 올해 가을 H4를 받을예정입니다.
    이런경우 Tax Allowance를 변경해도 괜찮은지요?
    아니면 ITIN신청을 미리 해야하는건가요?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였고, 미국에서의 혼인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 done that 72.***.160.253

      itin은 세금보고시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으므로
      내년 세금보고시 하시면 됩니다. (단 무슨 서류를 보내는 지는 기억이 없어서)
      http://www.irs.gov에 가셔서 itin을 검색하시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알아 보실 겁니다.

      w-4는 부인이 일을 하지 않으시면 married -1-이라고 하시면
      세금보고시 리펀드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을 지도–.

    • marriedtax 148.***.67.200

      답변감사합니다.
      네, 와이프가 일을하지않으므로 allowance를 기존1에서 3으로 바꾸려고합니다.

    • done that 72.***.160.253

      아이가 없으시지요?
      집을 아직 사지 않으셨지요?
      그럼 3을 하시면 세금보고시 더 내실 지 모릅니다.

    • marriedtax 148.***.67.200

      네, 아이와 집 아직 없습니다.
      IRS에서 calculate 해보니 5로하라고나왔으나 4로하려고합니다.
      올해1로해서 세금환급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좀 더 알아보니, allowance 조정에 법적결혼증명이 필요한건 아닌것같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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