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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결혼할 사람이 영주권 추첨 자격이 있는 국가 출신으로 혹여 당첨된다면 paper work을 해서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첨 이전 결혼을 해 있는 상태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당첨 되고 paper work을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 심사를 받고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오면 되는지요.
저는 저대로 h1b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로 일단 i485 접수함에 있어서 약혼자를 같이 넣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긴 하였는데, 이때 반드시 결혼한 상태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약혼한 상태도 괜찮은지요.
혹 paper work을 한다면 marriage certificate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지요.
현재 각자 살고 있고 주소도 다릅니다.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도 없구요.
이런것도 상대의 영주권 추첨을 통한 배우자 동반 승인이나 아니면 제 영주권 수속 막바지에 약혼자 동반 승인에 장애가 되는지요.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