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년 전에 힘들게 중고게임기 가게녈어서 번 돈으로 작은 콘도를 장만해서 지금은 거의 최고로 올라서 12 만불쯤 합니다. 결혼생활이 맘처럼 쉽지는 않네요. 일리노이스는 부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선엄을 할수 잇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결혼전에 본인의 이름으로 구입한 콘도도 이혼시 서로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 저에겐 콘도가 거의 전제산인데 이걸 나눠야한닥고 생각하니 억울함니다
아니 그럼 계약서를 쓰지안았스면 결혼 전에 구입한 콘도도 나눠야하는가요? 그럼 와이프가 운영하는 미장원 같은 경우는 가게는 현재 임대건물인데 임대료도 분할가능한가요? 이미 제가 채권으로 모은 돈은 와이프 모르게 옮겨놓긴햇는데. 내가 힘들게 채권이며 PBI 로 모은돈을 아깝게 빼끼고 싶지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