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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건부 영주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색으로 알기엔 조건부 영주권은 기간이 2년이고,
그 2년 기간의 계산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철수 (미시민권자) 와
영희 (학생비자) 가 결혼을 합니다.2010년 5월1일날 결혼을 하고,
2010년 6월1일날 혼인신고를 하고 (Marriage Certification)
2010년 7월1일날 영주권을 신청하고
2010년 8월1일날 영희가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그 조건부 영주권의 기간은 (2년인)
2010년 6월1일~2012년 5월31일이 된다고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말은 영주권 신청날짜, 인터뷰날짜 및 조건부 영주권 취득날짜와 상관없이…
조건부 영주권은 혼인신고 날짜를 시작으로 2년의 기간을 주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
1.
그렇다면 모든 상황은 같고, 2009년 6월1일날 혼인신고를 미리 했다고 가정한다면..(예제보다 1년 먼저..)
조건부 영주권 날짜는 2009년 6월1일 ~ 2011년 5월31일로… 기존 예제보다
1년이 적은 1년짜리의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는건가요?
아님 혼인 날짜에 관계없이 조건부 영주권은 무조건 2년이고
그 기간의 시작은 조건부 영주권 취득 시점으로부터 2년이 카운트 되는건가요?2.
그렇게 따진다면 2008년 6월1일날 혼인신고를 미리 한다면..(2년일찍)
영주권 신청 2010년 7월1일날 신청후, 취득하는 영주권은..
조건부가 아닌 영구 영주권이 나오게 된다는 계산인데 맞나요?(물론 질문 1,2번 전부다 혼인신고후 같이 살았다는 증거물을 제출해야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