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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13:43:42 #3531061NOIR 100.***.7.80 1905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진행중 인터뷰만앞둔상황이고,
남편역시 시민권 인터뷰만 남겨두고 있는상황입니다.
현재 코비드+전공비관련 잡을 가지고 있어서 OPT 신분을 놨고, 현재 콤보카드 받은것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OPT로 받은 i-765 NOIR(Notice of Intent to revoke)을 받게됬고요, 60일 안에 대응을 하라고 합니다.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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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러지 말고 지금당장 변호사 상담이요.
OPT를 영주권 신청 이전에 발급받았었고 만약 USCIS가 OPT가 원래 적법하게 승인 한게 아니고 실수로 승인된 거라서 승인 취소 하는 거면 영주권 신청도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는 시민권자 배우자랑 다르게 무조건 신분유지 했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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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입니다. I-485 를 넣은 시점으로 유지는 선택으로 알고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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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도중에 485를 신청했으면 문제가 될거에요. 졸업 후 485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간이 불체로 산정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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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작년 학교 다니던 학기중에 결혼후 1-485 파일했습니다. 졸업후 콤보카드 나올때까지 일을 하려고 OPT를 신청했고,
covid로 인해 전공과 관련된 일을 찾지 못해 OPT유지를 못하고 콤보카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485 filing을 학교 졸업 후에 하셨나요? 전에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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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다니던중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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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 말대로 OPT 승인이 무효처리될 경우 졸업 후 60일이후부터 불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485 접수가 60일 이내에 되신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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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전에 이미 485 신청하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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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제 상황상 신분을 놨기때문에 revoke메일을 받는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서류가 연계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뭐 추방명령이 오지는 않을까 해서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이 있지 않으신지 궁금해요….현재 제가 할수있는것은 제 i-485 하고 콤보카드 카피, 레터를 써서 보낼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분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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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상황은 아닙니다. 제 생각엔 최근에 OPT관련해서 단속을 강화한 것과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485 접수가 적절하게 되신상태이니 추방명령은 나오지 않을것 같습니다만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변호사가 아닙니다 (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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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참고하겠습니다. 답변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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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를 못하는거 모르겠는데요,
I-485신청 때 받은 콤보카드를 썼다면 어차피 OPT는 무효인데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원글 ) 네 OPT는 사실 쓰지도 않았고, 콤보카드는 써서 어짜피 OPT는 날라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렸듯이 REVOKE 레터를 받았고
USCIS는 제 영주권 케이스와 OPT 케이스를 연관시킬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안되어있을거라고 간주되고요
그래서 추방명령이 따로 나올수 있다고 생각하니 케이스가 어마무시하게 복잡해질수 있을것같아 머리가 아파요 ㅠ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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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님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제외) 무조건 485 신청시점에 신분유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OPT가 콤보카드 쓴 시점에서 종료된 경우라면 문제가 안되는데 아예 revoke되버리면 OPT로 신분유지하던 기간이 전부 out of status가 될 수도 있어서 문제인겁니다.
원글님은 그 전에 485 신청하셨으니 상관 없는데 만약 OPT시작 이후 485 신청하신 경우라면 485 신청 자격 (신분유지) 무효화 되는 것이므로 485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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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revoke냐 아니냐의 문제군요.
revoke가 OPT 원천 무효군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변호사상담이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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