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결혼식은 치르지 못했고 같이 살고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정상(H1b 비자 만료가 3개월 정도밖에 안남았어요) 영주권 신청을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직 같이 살지도 않는데다가 식도 치르지 않았는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보통 결혼식을 했는지(결혼식 사진?) 와 함께 사는지 여부 등을 본다고 들었는데요.
그 전에 결혼 신고만 하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결혼과 결혼식은 다릅니다.
법적인 결혼은 미국에서는 매리지 라이센스를 받아서 주례하는 사람의 결혼사실 확인 및 보고를 거친 후 매리지 써티피케잇을 받는데, 그게 결혼 증명서로 사용됩니다.
결혼식은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하여 결혼 예식을 하는 것으로 법적인 결혼신고일자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결혼신고만 법적으로 하고 I-130/I-485 신청을 해도 가능은 하나, 이 경우 이민국 심사관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결혼을 하고 같이 살고 있나 하고 확신을 가지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그냥 결혼신고만 하고 영주권 내주기 위한 사기 결혼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모든 증명은 신청하시는 분이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고, 유틸리티 빌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고, 은행 계좌나 각종 모기지 등등을 공동 부담하는 등 확실하게 두 분이 결혼한 부부로서 영주권 목적이 아닌 실생활에서 같이 부부로 지내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만 모시고라도 결혼식을 하고, 결혼 사진이나 기타 등등 증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