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관련 질문

  • #491505
    조이 76.***.243.231 2296
    저는 현재 미국에서 h1 visa를 소유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달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계획인데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회사가 어려워서 앞으로 한달정도 후에 일을 그만두게 될 상황이 올거같은데 그럼 사실상 취업비자가 없어지는 건데요, 비자가 없어진후 한국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두달후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면 문제가 생기는지요?
    2. 한국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나갈려고 하는데 취업비자는 없어진 생태이고, 결혼 영주권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들어올수 있나요? 일할 자격은 없어진 상태이지만 h1스탬핑 받은건 그대로 여권에 있는데 그 비자로 돌아올수 있나요?
    • 허서연 68.***.109.215

      조이 님,

      1. 비자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면 H-1B로서의 체류 신분을 유지하실 수 없게 됩니다. 즉, 회사를 그만두신 후 미국에 체류하시면 “out of status”가 되십니다. 하지만 out of status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체 기록이 있어도 신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으시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가능하다면 회사를 조금 더 다니시거나 영주권 신청 날짜를 앞당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위에서 말한 이유로 비자가 있더라도 H-1B 신분이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시는 동안 한국을 방문하시거나,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궁금이 167.***.88.140

      저도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얼마전에 영주권 파일 하고 목빠지게 기다리는 H-1B 홀더 인데요, 저도 사정상 곧 회사 그만두어야 하는데 비자때문에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결혼 예정이었는데 몇달 더 빨리 영주권 신청 안들어 갔나 후회가 되네요. 영주권 서류야 어차피 변하는거 없고 매리지 라이슨스만 첨부하면 되는데, 그냥 코트가서 혼인신고 하고, 법적으로 먼저 결혼해서 영주권 수속부터 먼저 들어가세요.

      석달일찍 결혼신고 했다고 뭐 크게 달라질것 없잖아요….
      저도 한 석달 일찍만 들어갔었어도 지금 이런 고민 안할텐데.. 싶네요.
      걍 담주에 코트가서 하고 담주 바로 영주권 서류 보내세요. 그럼 결혼식 전에 이에이디 카드라도 나와서 다른데 취직 하기도 수월 할테니까요.

      결혼 축하드려요 :)

    • 조이 76.***.243.231

      허서연 & 궁굼이 님,

      친절한 답글 감사합니다.
      회사에 최대한 버티면서 결혼신고 빨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남편될 사람과 상의해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