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 #491523
    도와주세요 173.***.93.69 2478

    제가 한국에서 결혼을 했고 같이 미국에 들어와서 같이 3년 결혼생활 후 
    배우자와 이혼을 합의했고.. 현재 배우자는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한국으로 돌아간지도 3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으로 돌아간후에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아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알지 못함.)
    저는 현재 미국에서 h-1b로 체류하고 있고.. 아직 이혼 서류 작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가 재혼을 준비중인데.. 배우자 될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한국으로 가서 이혼 수속을 마치고 와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좀 문제가 되는것이 현재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닿을길이 없습니다..
    이럴경우는 어찌 해야 하는지요??
    한국에선 서류상으로 아직 부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결혼생활 당시 영주권신청을 했다가 이혼으로 인해 진행을 포기했었습니다.
    절실한 도움 필요합니다.

    • 지나다가 74.***.177.186

      현재 법적으로 배우자 이시면, 경찰서나 혹은 동사무소를 통해 현거주지나 연락이 될겁니다.
      배우자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보시던가요

    • 원글 173.***.93.69

      연락할 방법이 있었으면 벌써 연락을 했을것입니다. 배우자 가족도 거주하는곳이 한국이 아니라 도저히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친구,지인등과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처를 아는 분이 없습니다. 사실상 미국에 온지 10년이 넘어서 한국에 친한 친구나 지인이 별로 없습니다. 이혼서류 만드는것이 이렇게 힘들줄 몰랐습니다. 예전에 뭘 신청하면 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아시는분이 없나보네요..

    • VA-R 24.***.249.7

      지금 거주하시는 주법에 따라 미국내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처럼 별거기간이 6개월 혹은 1년이상이 되시는 경우, no fault divorce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출두할 필요는 없구요. 이혼의 경우, 주법에 따르기 때문에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절차나 증거등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amily law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시다면 immigraiton과 family law를 같이 practice하시는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