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한국에서 결혼을 했고 같이 미국에 들어와서 같이 3년 결혼생활 후
배우자와 이혼을 합의했고.. 현재 배우자는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한국으로 돌아간지도 3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으로 돌아간후에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아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알지 못함.)
저는 현재 미국에서 h-1b로 체류하고 있고.. 아직 이혼 서류 작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가 재혼을 준비중인데.. 배우자 될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한국으로 가서 이혼 수속을 마치고 와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좀 문제가 되는것이 현재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닿을길이 없습니다..
이럴경우는 어찌 해야 하는지요??
한국에선 서류상으로 아직 부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결혼생활 당시 영주권신청을 했다가 이혼으로 인해 진행을 포기했었습니다.
절실한 도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