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부양가족

  • #302663
    길손 76.***.186.225 2761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후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친누나와 살고 있습니다. 친누나와 산지는 5년이 넘었고요. 그런데, 회사에 w-2작성시 부양가족이 없다고 했는데요. 친누나는 현재 불체자고요. 이럴 경우 w-4를 다시 작성해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친누나를 부양가족으로 할경우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건가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얼마후 약혼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약혼녀 역시 불체자 ;;
    이럴 경우 married로 해서 not working 으로 w-4다시 작성해서 내는거 같던데, 이 또한 세금을 덜 내게 되는건가요? 어떤 분이 년말 tax return할시 결과적으로 내는 세금은 single이든 married든 내는 세금양은 똑 같기 때문에 아무 차이 없다는데요. 좀 뭔가 그래도 세금을 줄 일 수 잇지 않을까 해서요… 현재 세금은 36% 정도 내는거 같아요..
    경험 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69.***.167.209

      친누나는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고, 약혼녀의 경우 SSN이 있던가 ITIN이 있어야 jointly married로 파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택스 브라킷이 조금 올라갑니다. 인적 공제도 될 겁니다. 만일 불체가 SSN도 없고 ITIN도 받을 수 없다면 택스 파일 시 신고할 방법 자체가 없죠.

    • 길손 76.***.186.225

      ITIN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텍스 아이디랑은 틀린건가요? 약혼녀가 텍스 아이디는 잇다네요…

    • .. 69.***.167.209

      ITIN이 택스 아이디 입니다.

    • 길손 69.***.227.15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 궁금이 67.***.172.222

      불체가 뭔가요? 궁금해요.

    • 길손 69.***.227.15

      불법체류자요… 흐미;

    • done that 66.***.161.110

      약혼녀의 경우 SSN이 있던가 ITIN이 있어야 jointly married로 파일 할 수 있습니다.- common married law가 적용되는 주(CA등등)를 제외하고는 married filing jointly를 할 수없읍니다. 불법체류를 떠나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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