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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에 저와 비슷한 상황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질문 올려봅니다..
저는 현재 영주권자 신분이고 2024년 9월에 시민권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저와 약혼한 사람은 현재 타주에서 박사과정 중인데 내년 여름 학위를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은 F-1유학생이고요.배우자 초청을 위해서 둘이 함께 거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졸업 후에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제가 영주권인 상태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제가 시민권을 따고 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영주권 중에 신청을 했는데 제가 시민권을 따면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제 약혼자는 내년 졸업하고 OPT신청을 할텐데 그것과 타이밍도 애매하기도 하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정보 있으신분들께 답변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