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485 디나이 되었습니다.

  • #3523942
    숨쉬기도 힘든 시간 74.***.69.213 5338

    안녕하세요,
    좋은소식으로 다시오고 싶었는데 이런글을 올리게 되네요.
    지난번 485 장기펜딩중에 부친상을 당해서 한국 갔다올수 있겠냐는 글 올린거 기억하실분도 계실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AP 신청을 변호사를 통해 (혹시나 더 빨리 나올까 하는 마음에) 하였고 5주정도만에 나와서 바로 나갔다가 4개월 정도 체류하고 별 큰 이슈없이 (2차 심사대까지 갔지만 별거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미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곳에서 정보도 많이 얻고 감사한 마음에 혹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공유합니다.
    유학생으로 시작해서 계속 유지하다,

    11/2014 -EB2 Processing starts (USCIS in Texas)
    5/2015 – 140 approved with premium processing
    8/2015 – Filed 485
    9/2015 – Finger print
    11/2015 – EAD combo card issued
    2/2016 – 485 is transferred to a local office
    6/2016 – Interview
    9/16/2020 – 485 denied because I failed to maintain the conditions of my F-1 non immigrant status.

    대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OPT 두번 받았구요 (2002년, 2006년) 그때 일 안한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Employer Commission까지 뒤져서 제가 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했더라구요 (학생비자로 학교에서도 일한것도 다 집어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오래전이라 OPT를 받고 90일 이내로 취업이 되지 않으면 학교에 알리고 학생 신분 유지가 안된다라는것을 알지 못했거나 기억을 못했거나 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그 이후로도 학교에서는 계속 I-20를 발행줘서 편지 받기전까지 전혀 문제가 없는줄 알았어요.
    또 제 케이스가 들어가지 전에 제 변호사가 제정신이었으면 이정도는 알았었어야하고 저하고 확인했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실수가 있습니다.

    저랑 남편은 어차피 귀국하기로 마음을 정한 상태입니다만 큰애가 이번에 주니어라 아이 대학교 가는것만 보고 들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주니어 1년을 앞두고 제가 이렇게 되니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 미국에 미련 조금도 안 남았어요. 그냥 한 1년 반만 아이 대학교까지만 뒷바라지 해주고 귀국해서 가끔씩 왔다갔다, 졸업식이라도 올수 있는 정도가 되면 소원이 없을듯해요. 디나이 편지가 9월에 왔고 그날 이후로 전 불체신분이 되어서 지금 나가도 1년을 못들어 오는데, 전 지금 1년이 꼭 필요합니다.

    1. 제가 어필을 선택하면 지금 제 변호사는 60일 안에 (코로나로 30일에서 60일로 늘었대요) 준비해서 넣자고 하는데, 어필을 진행하는 기간을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만약 어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제 불체 신분 계산은 9월부터인가요 아님 어필이 리젝된 그 날부터 일까요? 만약 어필을 계속 진행해서 시간을 좀 벌수 있을까요? 어필은 반드시 변호사랑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2. 제가 180일을 기한을 넘겨서 계속 있으면 ICE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나요? (요즘 저는 두 다리도 못 뻗고 잡니다.)

    3. 180일 전에 출국해서 1년 입국금지 지나고는 다른 여행비자나 다른 케이스의 이민을 진행 할수 있나요?

    4 . 제 485 디나이의 이유, 학생신분 유지 실패, 같은것은 이민국 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제가 이전 글들을 읽어보니 이민국법 위반이나, 범죄기록, 전염병 같은 이유 아닌이상 485 거부는 없다고 하던데.. 그럼 전 다른 어떤 케이스를 들어가도 결국 같은 이유로 485에서 디나이 되는걸까요? 구제 될 방법은 정녕 없을까요?

    혹시나 저한테 도움이 될만한 지식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ghhh 98.***.9.55

      미국에 꼭 더 있고 싶으시면 더 있어도 됩니다..

      3- 6년이상 미국에 계셔두 되구요 나중에 자발적으로 출국하겠다고 추방 재판에서 판사에게 애기하고 나가면 됩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시고 추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hoon1237@yahoo.co.kr
      연락을 주세요

    • New York 140.***.254.150

      OPT 받고 90일 이내 취업 룰은 내가 졸 업했던 2008년 생긴거 같은데, 아닌가요?

      • 맞아요 66.***.222.76

        저도 90일 룰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2007년도 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때는 잡없어도 OPT로 1년간 신분 유지 됐었습니다.
        제가 2007년 초에 석사로 OPT 받았고 박사갈 때 까지 7개월 넘게 잡 없이 있었는데요.
        그때 OPT 내용이 들어 있는 I-20를 다시 받았고, 박사로 넘어가면서 I-20(sevis # 동일)를 다시 받았습니다.
        저도 NIW 할 때 그 서류 다 넣었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착각한 거 아닌가요?

      • Hmm? 198.***.222.252

        좀 이상한데요? 2003년대학원 졸업하고 6개월 후에 취업했는데 그당시에 OPT 기간 중에 일해야한다는 그런 규정 없었어요.
        H1 6년, 영주권, 시민권까지 프로세스 중에 문제된 적도 없었고 가장 최근 일이었던 시민권 인터뷰시에도 아무 질문 없었구요.

    • 지나가다 174.***.163.57

      1. 9월부터입니다,

      2. High priority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는 변호사랑 얘기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3. 현실적으로는 나가시면 앞으로 수년간은 미국은 어떤 방법으로도 못 오신다고 보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1년 입국금지라는 건 없고 180일 지나면 3년 입국금지 1년 지나면 10년 입국금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민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명시적 입국금지가 없더라도 아마 당분간은 이민의도 때문에 방문비자 받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여기서 오래 계실 수록 나중에라도 방문비자 받을 가능성은 낮아지고요. 어려운 상황인데 변호사분과 상담하셔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졸업할때까지 불체자로 지내는 것까지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건 저희같은 일반인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4. 신분유지 안된기간이 180일 넘어가면 이민법 245(k)규정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485 신청자격 상실입니다. 아마 90일 이상 일 안한 순간부터 신분유지 안되신 것이고 그이후 신분 변경도 무효화 되신 걸로 보입니다.

    • Calboi 67.***.216.236

      여기서 이러시는것보다 위에 말씀하신것처럼 변호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들어야 하실것 같습니다.

    • ㅇㄹㅇ 184.***.213.167

      주 신청자가 원글님이신건가요?

    • 97.***.32.178

      정말 힘든 시간이라 보여지네요. 힘내시고, 저런것까지 잡는걸보니 심사관이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네요. 추방 관련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 하세요!

    • 호이호이 47.***.232.146

      1년 입국금지가 아니라..
      10년인데…..
      한국 다시 돌아가면
      아이 졸업식은 커녕 영원히 미국에 못 들어 온다고 보면 됨

    • 944 72.***.100.161

      뭐라 조언을 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조금이라도 알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485보내고 944없다고 리젝되어 돌아와서 다시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사정관들이 디나이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찾을수 있는
      상황이라 불안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쥬니어라니 얼마나 힘드세요. 꼭 방법 찾으시고
      문제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23432 192.***.54.42

      변호사들이 이런거 미리 왜 체크를 안해주나요
      돈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안타깝네요

    • cn 73.***.48.22

      아이가 여기서 태어났을만큼 오래사시진 않았을거같은데 그럼 아이는 지금 학생비자 상태인건가요?

    • cs 173.***.70.3

      안타깝긴한데

      opt기간동안 일을 안했는데 어떻게 체류가 되었는지, 변호사에게 그 부분은 얘기를 안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 혹시 174.***.147.140

      혹시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이면 불체로라도 재판으로 시간을 버티시다가 아이가 만21세가 되면 부모 초정을 하시는게 어떠신가요.
      지금 나가면 앞으로 미국은 들어오시기 힘들거예요.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EB3 76.***.153.32

        2222 아이가 시민권자면 21세 이후로 초청하는 방법으로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그냥궁금 47.***.232.141

      OPT로 학교에서 일하면 안되는가요? 예하면 졸업하고 같은 연구실에서 포스닥으로 일하는 경우…..

    • EEE 72.***.131.36

      아이구… 저도 불안하네요
      OPT 기간에 일 하다가 그만두고 90일 카운트 끝나기 전에 동종 업계 봉사단체에서 봉사 하면서 3-4달 정도 체류하고 그 사이에 대학원 합격했었는데 그 봉사단체에서 봉사한거 뭐 서류라도 받아야하는건지… 그냥 수기로 출첵하듯이 시간 체크만 했었거든요 ㅠ

    • Kkk 108.***.124.188

      제가 알기로도 그 땐 90 일 안에 꼭 일하고 그런 의무 없었습니다. 꼭 행정소송 해서 이기세요. !

    • 숨쉬기도 힘든 시간 74.***.69.213

      원) 네 제가 주신청자 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그런 규정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컨택한 몇몇의 변호사들이 그때 도 그랬다는군요. 사실 변호사마다 약간 말하는게 달라서 딱히 어떤게 맞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는 시민권자에요. 21살 될떄까지 버티면 되는걸까요?

    • 숨쉬세요. 69.***.214.176

      아이가 시민권자이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아이가 부모 초청하면 6개월이면 영주권 나와요.
      그리고 좋은 변호사 쓰세요. 잘되시길 기도합니다.

    • 숨쉬세요. 69.***.214.176

      뉴욕에 있는 이민법 전문 로펌 (한인변호사 말고요)에 문의해보세요. 시간당 500불이 넘지만 제일 확실한 답변을 들으실 거예요. 한인 변호사 중에서는 뉴욕 남창희 변호사 추천합니다.

    • 숨쉬기도 힘든 시간 74.***.69.213

      원) 윗님, 안그래도 변호사 여쭤볼려고 했는데 친절하게 답변을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이민법 전문 로펌도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anactofspiritualcommunion@gmail.com 입니다.

    • 유튜브 99.***.213.203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비슷한 상황 케이스입니다.
      몇년을 서류미비로 살다가 아들이 올해 21살이 되어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을 했더니 7개월만에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잘 버티세요.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 d 12.***.58.164

      에이 아들이 시민권자인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냥 드라이버라이센스만 업데이트하면서 불체로 몇년 사시다가 초청받으시면 돼요. 아들이 주니어면 몇년 남지도 않았구만.

    • 스카이 107.***.204.80

      자녀가 21세가 되면 무조건 부모초청을 하는게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법은 시민권자 자녀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 자녀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다른 연대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인 부모의 재산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 숨쉬기도 힘든 시간 74.***.69.213

      원)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힘을 많이 얻고 있어요, 몇몇 추천해주신 변호사들과도 컨택중입니다. 계속 업데이트 할께요.

    • 힘내세요 24.***.170.172

      방법이 어떻게든 생깁니다.
      한인변호사말고 비싸더라고 값어치하는 변호사 찾아서,
      조언얻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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