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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와 저는 niw concurrent filing 후 3달이 채 안되어 i140 i485 765 등 모두 승인이 나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집사람은 지문이 안나와 두 차례나 ASC에 가서 채취를 했는데 결국 채취가 안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case를 담당하던 TSC의 Officer도 몇 번 연락을 했습니다
채취가 안되자 지난 5년 동안의 criminal record를 내라고 해서 미국 거주하고 있는 곳의 경찰서와 한국의 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더니 다 잘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이 case는 local office에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 승인이 났고 집사람도 백그라운드 체크만 하면 즉시 카드 발급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제 local office로 case가 옯겨지면 더 이상 어떤 절차를 밟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그동안 해외에 다녀 오려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다시 집사람의 i131을 신청해야 하나요 집사람은 j2 비자 홀더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 j1 비자가 green card 받으면서 효력이 없어졌을터이니 집사람의 비자도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