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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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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 Law Firm 72.***.211.134 2020-08-1918:46:10
9월 20일정도에 9월 문호를 확인하시고 원글님의 문호가 10월에 열렸다면 9월 30일 내지는 10월1일에 우편 발송을 하면 됩니다. 10월1일에 이민국에 도착한 서류와 10월1일에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인상 되기 전 이민국 수수료로 접수가 가능 합니다.
https://www.uscis.gov/news/news-releases/uscis-adjusts-fees-to-help-meet-operational-needs
This final rule is effective Oct. 2, 2020. Any application, petition, or request postmarked on or after this date must include payment of the new, correct fees established by this final rule.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변호사님
보통 10월에는 문호가 거의 오픈 되죠?? -
변호사님
보통 10월에는 문호가 거의 오픈 되죠?? -
돈되는 변호만 하는 변호사님….. 훌륭하다 ㅇ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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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ie, 당연히 돈이 되어야 일을 하지 변호사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돈 못버는데 일할 이유가 있나… 무슨 일 당했는지 모르지만 왜 위에 답글단 변호사님 욕하는지 모르겟지만 욕할려면 정당한 이유를 달아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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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 2500에서 4500으로 올랐었다고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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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수수료가 오른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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