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후 받은돈으로 그냥있어도 되는지요?

  • #2350
    궁금 68.***.76.20 4749

    차량견적을 받은후 상대방에게 인보이스를 팩스로 보내주고 나중에 돈이들어
    오면 그것으로 바로 견적받은 바디샾에 가야하는지 아니면 그냥있어도
    되는지요?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차고치러 갈려고하니 하루전에 미리예약하고
    또한 수리시간도 하루종일 걸리는것 같아 왠만하면 그냥있다가 나중에
    몇일시간이 나면 갈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괜찮나요?

    • Harry 70.***.176.140

      견적 후 받은 돈은 사고를 낸 사람이 손해를 금전적으로 갚은 겁니다.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쓰는가는 전적으로 사고를 당한 차 주인의 몫입니다.
      그돈으로 차를 고쳐도 되고 차는 고치지 않고 다른데 돈을 써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혹 차를 고치더라고 꼭 견적을 받은 바디샾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싸게 해주는 곳에 가서 차를 고치고 차액은 임의로 사용해도 됩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제 경험에, 보험회사를 통해서 처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수리확인서를 요구하더군요.

      물론 본인이 원하면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 자동차의 기준 가격을 그만큼 낮춘다고 합니다.
      (수리할 것을 안했으므로, 그만큼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간주)
      그래서, 만약 나중에 차가 도난 당했을 때,
      보상액도 그 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