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후에도 답이안나와 여쭤봅니다 H1B

  • #488322
    급합니다 63.***.89.4 2254

    안녕하세요?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5월에 졸업이고 현재 CTP로 인턴쉽을 하고 있습니다. 제 I-20에는 인턴쉽이 3월 31일까지로 되어있고 원할경우 5월 9일까지(학기 마지막날) 연장가능하다 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저를 풀타임(인턴쉽과 다른 부서에서)으로 고용하고자 정식인터뷰를 보았고, 당장 다음주에 채용하길 원합니다.

    졸업을 안한 지금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OPT신청은 들어갔는데 시작일을 6월1일로 해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라고는,
    1. 5월 9일까지 인턴연장, 일은 풀타임으로 새부서에서 일시작하지만 그때까지 인턴시급으로 페이첵받음. 그후 3주 Gap일 하지않고 6월 1일에 정식으로 싸인하고 다시시작.

    2. CTP를 풀타임으로 쓰는방법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 OPT기간에서 쓴날짜만큼 깍기겠지만 새로운 포지션에 정식으로 다음주부터 바로 시작.

    조언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BK 198.***.177.13

      제가 알기로는 CPT 풀타임으로 12개월 이상만 쓰지않으면 OPT 유효합니다. 몇 달간의 CPT 풀타임은 가능합니다. International office와 잘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5월 9일 이후와 6월 1일 사이에는 공식적인 월급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하루라도 어기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 시에 문제가 됩니다. 5월 중에 일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회사 매니저와 상의하셔야 할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떨 때는 꽉 막혀보여도 막상 문제를 내놓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담당자들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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