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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사법만 다루고, 판사는 형사뿐 아니라 민사도 다루므로 당연히 판사수가 많아야 한다.
구글하면 검사수는 총 2058명판사수는 3248면
즉 판사가 검사보다 약 1.5배 많다.
따라서 대검찰청 검사수는 67명이면 대법원 판사는 약 100명이 돼야 형평이 맞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을 상대하고 고등검찰이 고등법원을 상대하고
대검찰청이 대법원을 상대하는 구조라면 변호사도 지방변호사 고등변호사 대변호사로 구분해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로펌의 지위도 지방로펌, 고등로펌, 대로펌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한 로펌이 지방로펌, 고등로펌, 대로펌 소송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면
독점적 지위을 갖는 로펌을 분리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