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으로 EB-2 진행중이거나 영주권 받으신분들께 질문

  • #487092
    건축 67.***.133.228 2337

    저는 미국에서 March으로 졸업하고 2년정도 직장경력이 있습니다.(6개월 학교다닐때의 인턴과 졸업후 6개월 직장경력, 그리고 현 직장에서 1년의 경력)

    지금의 직장에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1. 전 아직 ARE를 보질 않았는데 online wage library-FLC wage 에서 보니 두가지의 경우가 있더군요. Architects와 Architectural drafters. 저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어떤 샐러리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것이라 생각하는데, 제생각이 맞는지요?)

    architects의 경우는 건축사자격증이 없어도 괜찮은가요? wage가 제가 받고 있는 현재 (영주권 받을시의 금액이라 알고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보다 훨씬 높아서 회사에서 이 카테고리로 해줄지 의문이네요. architectural drafters의 경우는 샐러리에는 문제가 없지만, March을 가진 이로서 이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EB-2로도 가능한가요? 혹시 오딧의 가능성은 없는지요?

    2. 광고의 경우 온라인에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느곳에다 내는지요? 몬스터 이런곳에 내면 많은 이력서들이 회사로 갈것 같은데 그럼 저한테는 불리하지 않나 싶으데요. 보통 어떤 사이트에다 내나요?

    제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서 공부하는데 그래도 모르는 것들이 많네요. 답변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 이원종 69.***.233.203

      Architecural Drafters에 해당합니다. Architect으로 신청하시려면 라이센스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EB-2로 들어간다면 Job Zone상 문제가 되어 Audit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718-224-8174로 연락주세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건축님,

      Architectural Drafter는 SVP가 7.0 Point 이하로, 대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으로 분류됩니다. EB-2신청을 위해서는 대개 석사학위나 학사학위 후 5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직책으로는 H-1B 비자나 EB-2 신청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Architect의 경우는 대개 주정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Architect의 Prevailing Wage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에서 자국의 엔지니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어렵더라도 이 셀러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B-2 PERM을 위한 광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내부광고, 신문, 저널, 그리고 주정부 구인사이트 이외에 온라인 구인사이트 등 추가 광고를 해야 하는데 요즘 경기에서는 많은 지원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막을 수는 없으나, 굳이 몬스터처럼 가격이 높고 효과가 좋은 곳에 광고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주로 신문광고를 내는 신문사와 연계되어 있는 Yahoo Hotjobs등을 저렴하거나 무료로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건축 2010-01-20 20:46:20 조회:171 추천:0

      저는 미국에서 March으로 졸업하고 2년정도 직장경력이 있습니다.(6개월 학교다닐때의 인턴과 졸업후 6개월 직장경력, 그리고 현 직장에서 1년의 경력)

      지금의 직장에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1. 전 아직 ARE를 보질 않았는데 online wage library-FLC wage 에서 보니 두가지의 경우가 있더군요. Architects와 Architectural drafters. 저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어떤 샐러리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것이라 생각하는데, 제생각이 맞는지요?)

      architects의 경우는 건축사자격증이 없어도 괜찮은가요? wage가 제가 받고 있는 현재 (영주권 받을시의 금액이라 알고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보다 훨씬 높아서 회사에서 이 카테고리로 해줄지 의문이네요. architectural drafters의 경우는 샐러리에는 문제가 없지만, March을 가진 이로서 이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EB-2로도 가능한가요? 혹시 오딧의 가능성은 없는지요?

      2. 광고의 경우 온라인에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느곳에다 내는지요? 몬스터 이런곳에 내면 많은 이력서들이 회사로 갈것 같은데 그럼 저한테는 불리하지 않나 싶으데요. 보통 어떤 사이트에다 내나요?

      제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서 공부하는데 그래도 모르는 것들이 많네요. 답변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 감사맨 76.***.198.1

      저를 포함, 동기 선후배들 5명이 미국 M-Arch 로 지지난해부터 지난해에 걸쳐 모두 EB-2 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신청 당시 연봉은 4만대 후반~ 6만후반정도 였습니다.
      F1-H1b-영주권의 과정이었구요.. 한명은 건설회사에서 스폰받아서 영주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님과 가지고 있는 조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함께 작전을 짜면 좋은 결과 있을겁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변호사와 상담부터 시작해 보세요.

    • 경험자 74.***.4.111

      저도 M-Arch 로 라이센스 없이 2순위 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 건축 67.***.133.228

      답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맨님과 경험자님, 혹시 어떤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받으셨나요? architects 와 architectural drafters 둘중 말이죠. 건축사 자격증 없이도 architects 로 해서 영주권을 신청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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