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 #3954889
    미친 찢 14.***.180.169 1124

    2025년 7월 부터 법 개정되어 한국 방문시 병원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매월 1일 기준으로 한국 체류시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두차례 총 61일 동안 , 7/30-9/15 그리고 12/2-12/18일 동안 방문하였고 8,9,10,11,12 월 보험료 190만원 돈이 나왔습니다. 요즘 병원은 전부 신분증 확인 하기 때문에 제가 병원을 단 한번도 이용 한적이 없음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민생회복지원금이란 포퓰리즘으로 돈 풀더니 환율 개박살 나고 검머외라고 혐오만 부추기고 세금 거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상황이 황당하네요.

    • 덤덤한 아자씨 173.***.140.218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을 저 글이 한데 섞어놨어요.

      ✅ 맞는 부분
      1️⃣ 병원 이용 여부와 보험료는 무관

      한국 국민건강보험은 ‘병원 이용했느냐’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냅니다.

      실제로 병원 한 번도 안 가도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 이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2️⃣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 의무가입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 편입

      병원 이용 안 했어도 매달 보험료 부과
      → 이것도 맞습니다

      ❌ 틀리거나 과장된 부분
      ❌ “한국 방문만 해도 매달 1일 기준으로 보험료 낸다”

      👉 이건 틀림

      보험료 부과 조건은 **‘방문’이 아니라 ‘체류’**입니다.

      핵심 기준

      ❌ 단기 방문(관광, 단기 체류) → 보험료 안 냄

      ✅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 의무가입

      ❗ 중간에 출국하면 체류 일수 계산 다시 시작

      즉,

      “7월부터 법 개정돼서 한국 방문만 해도 보험료 낸다”
      👉 이건 잘못된 표현

      ❌ “매월 1일 기준 무조건 부과”

      실제로는 입국일·체류 기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출입국 기록으로 정확히 계산합니다.

      무작정 7~12월 6개월치 통으로 때리는 건 정상적이지 않음

      ⚠️ 문제의 핵심은 여기일 가능성 큼

      이 사례는 보통 이런 경우입니다 👇

      출입국 기록상 ‘연속 6개월 이상 체류’로 잡힘

      비자 종류(F-4, F-5, 영주/거주 계열)가 장기체류자로 분류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등록

      나중에 병원 안 갔다고 항의해도
      → “보험은 이용 여부랑 무관”이라는 답만 반복

      👉 즉,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행정 분류 문제일 확률이 큽니다.

      💰 보험료 190만 원, 가능한 금액인가?

      외국인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가 상당히 높음

      최근 몇 년간 계속 인상됨

      5~6개월치면 190만 원 나오는 사례 실제로 있음
      → 금액 자체가 허위는 아닙니다.

      🎯 정리 한 줄 요약

      ❌ “한국 방문만 해도 병원 안 써도 무조건 보험료 낸다” → 틀림
      ✅ “6개월 이상 체류로 분류되면 병원 이용 안 해도 보험료 낸다” → 맞음

      • ….. 189.***.109.204

        ↑↑↑↑ 뭔가 내용은 긴데 (Chatgpt 문체) 글쓴이의 핵심만 싹 피해가는 글이네요.

        글쓴이가 말한 내용이 뭐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결론은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 잠시 한국 다녀왔는데 190만원이라는 건강보험 폭탄 맞았어요.
        – 민생회복지원금이란 포퓰리즘으로 돈 풀더니 환율 개박살 나고 검머외라고 혐오만 부추기고 세금 거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상황이 황당하네요.

        이거 두개 입니다. 결론은 이거 두개는 맞단 말이잖아요…

    • 덤덤한 아자씨 173.***.140.218

      너가 계산을 잘못한거야
      정부는 너가 6개월 거주한걸로 계산한거네
      190만원은 한달치 같은데? 너 재산이 있나보지..

    • 미친 찢 14.***.180.169

      모르면 답글을 달지마. 2025년 7월부터는 방문도 보험료 내는걸로 바뀌었어 덤덤한 아저씨야

    • 의료보험 67.***.216.101

      1. 한국 지역의료보험 가입 최저 보험료는 약 19,780원 기준이며,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5개월에 190만월을 냈다면 한달에 38만원 의료보험료를 냈다는 얘기로 이는 연간소득 4,500-5,000만원 혹은 주택 토지 건물같은 부동산이 과세표준으로 5.5억 -6.5억 수준이 있다는 뜻 입니다. 즉, 한국에 본인 명의의 상당한 부동산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원래부터 있던 제도며 단지 차이는 출국후 3개월 내에 다시 입국한다면 출국했던 그 기간도 한국에 있던 기간으로 포함하여 의료보험료를 내야 한다가 7월에 바뀐 내용의 주요 골자 입니다. 이전에는 이게 1개월 내에 재입국이었습니다. 또 병원 진료를 받으면 입국한 그 달 부터 보험료가 청구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3. 원글자는 7/30-9/15 그리고 12/2-12/18일 동안 방문 방문이라고 했으니 최초 입국한 7월을 빼고 8월 부터 의료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으며 9/15일 출국후 12/2일 입국했으니(3개월내 재입국) 중간에 빈 기간인 9월, 10월, 11월도 의료보험을 내도록 산정됩니다. 만약 이전이라면 8월, 9월 이렇게 2달만 내면 되었는데 새로 바뀐 법에 따라 5개월로 늘어 났습니다.
      4. 민생회복지원금 또는 세금하고 의료보험료하고 무슨 상관인지요? 의료보험과 세금은 서로 재정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 입니다.

      글쓴 사람은 국민의 힘 극우 내란 세력으로 어떻게든 현 정부를 비난하려고 하는 반정부 내란 세력인것 같습니다.

    • 정청래 따가리 14.***.180.169

      2025년 7월에 찢이 바꾼거고. 보험료는 국가재정으로 안들어가냐??? 개딸들은 머리가 진짜 어떻게 됐구나.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 트럼프도 계엄해서 주방위군 지가 싫어하는주에 보내서 사람까지 죽였는데. 내란의 내자도 안나온다. 연간 4500~5000만원이 많이 버는거냐!!! 니기준에??

    • ㅂㄷㅎ 98.***.121.123

      위에 원글 아이큐는 한자리? 의료보험료와 세금이 서로 섞인다고 보네. 세금과 의료 보험료는 구분되어 전혀 다르게 운영되는것은 중학생도 아는 상식이야.. 미국법이 그러니 한국법도 그렇다고 보는 단무지? 네가 좋아하는 미국식으로 해서 미국 의료 보험을 회사가 제공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내면 한달에 얼마씩 내는지 알긴 하니? 말하는 꼴을 보니 기독교 극우 전광훈 광신자네.

    • K 166.***.151.71

      의료보험 세금 재정은 분리 된거 맞지만 의료보험 적자는 세금에서 충당한다고ㅜ알고 있는데요. 국가 예산이 의료보험 적자를 메울 여유가 없다면 의료 보험 부과 기준과 금액을 올릴수 있다고 생각하는 원글의 주장도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긴 합니다..

    • K 166.***.151.71

      오히려 갑자기 전광훈 운운하는 종교 차별과 우파를 극우라 멸칭하는 정치를 끌어오는게 더 이상함

    • ㅂㄷㅎ 98.***.121.123

      K 는 ㅂㅂ? 현재 4년 연속 흑자로 누적 적립금 약 28조 이상인데 뭔 적자가 나는걸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 그리고 원글같은 케이스가 몇개나 된다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걷어봤자 얼마나 되겠어. 10억이나 될까?

      이번에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의료보험이 적자나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세금이 없어서 바꾼게 아니라 (네 논리) 예전에는 1개월내 재 입국시 의료보험 부과로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 3/2 입국해서 치료받고 3/31전에 출국 하고 다시 5/2 입국해서 또 치료받고 5/15일 출국하고 이런경우 의료보험으로 치료는 받고 보험료는 전혀 안내는 불공정이 발생해서 이를 바로 잡기위해 3개월 내에 재 입국시 그동안 해외 체류한 기간도 보험료를 내도록 바꿨기 때문이야. 즉 원글이 2번째 입국을 12/2일이 아니라 12/16일 혹은 그 이후에 입국 했으면 8 & 9월 2달치 의료보험료 76만원만 낼 수 있었는데 3개월내 재입국해 8, 9, 10, 11, 12 이렇게 5개월치를 내게 된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해외이주를 하면 이를 신고하고 주민등록을 죽여 놨어야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등록이 계속 살아 있었기에 해외거주가 행정상 임시해외 방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마 한국에 본인 명으로 강남 같은곳에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역의보의 경우 보험료가 재산과 소득에 따라 산정되는거는 상식이야. 해외 소득을 의보공단에서 알리는 없을테니 아마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산정되었을 테고… 참조로 지역의료 보험인 경우 중위 의료 보험료가 9만원이고 평균 의료보험료는 11만원이 채 안돼. 그런데 원글은 한달에 보험료로 38만원이 청구 되었다면 엄청나게 비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지…

    • ?? 66.***.6.85

      원글은 세금과 건보료 구분도 못하는 바본가 보네.

    • 정청래 따가리 14.***.180.169

      여기에 진짜 붕신 개딸들 많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 안들어가면 정부입장에서 세수 확보아니야??? 돈풀어서 돈없는데 안그래?? 그리고 건보료 폭탄이 주제인데 강남에 수십억 있다는 뇌피셜 돌리는 쥐랄을 하고있고 ㅋㅋ 내가 순천이 집인데 육갑하고 앉어있네.

      • 의료보험 67.***.216.101

        위에 설명이 되어 있음에도 지능이 낮아서 이해를 못하는건지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척 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깔려고 하는건지??? 다시한번 설명해 줄께 잘 알아 듣길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 안들어가면 정부입장에서 세수 확보아니야??? 돈풀어서 돈없는데 안그래?? –> 현재 4년 연속 흑자로 누적 적립금 약 28조 이상이라서 건강보험 공단에 세금이 들어갈 일 없슴. 그런데 무슨 세수확보???

        2. 건보료 폭탄이 주제인데 강남에 수십억 있다는 뇌피셜 돌리는 쥐랄을 하고있고–> 건보료 폭탄이 아니고 본인 소득과 재산에 기반해서 법에 맞게 보험료가 산출된것임. 미국에 거주하니 본인 소득은 한국에서 알길 없고 그러면 결국 본인 자동차와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산정된 것임. 그리고 그정도 보험료가 나올려면 한국에 수십억 부동산이 있거나 엄청난 배당/이자 소득이 있어야 함.

    • 원글자 14.***.180.169

      돌대가린가?? 세금을 공단이 흑자여서 지원할일이 없으니까 딴데 쓸수있는거아니야???? 건보료 주제인데 뭐가 수십억 얘기야???

    • 68.***.122.127

      당연히 내야 할 건보료를 낸건데요?
      한국 건보공단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그 동안 공짜로 이용하다가 건보료 내니까 억울하나요? 지금처럼 바꾸는게 멎다고 생각 합니다.

    • 정청래 따가리 14.***.180.169

      글좀 읽어라 개딸아 병원한번 안갔다라고 했잖아. 외국에 산다면 무조건 싫어하는 개딸들.

    • Asd 107.***.18.12

      원글자는 ㅂㅂ 가 맞음. 넌 병원 안갔는데 의료보험 낸게 아까우면 자동차 사고도 없는데 자동차 보험료 내는것도 아깝고 죽지도 않았는데 생명보험료 내는건 어쩔건데?? 보험이 무슨 뜻인지 알긴 하냐?

    • 궁금이 100.***.143.93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 or시민권자거 한국 의료 보험을 유지하는 게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Asd 107.***.18.12

      원글은 ㅂㅂ 가 틀림없음.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의료보험 내는것과 한국에서 법에따라 의료보험료가 부과된게 뭔 상관? 의료보험 양쪽에 두번 내는게 아까우면 한국은 의무라서 못빼니까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빼~

    • 보험이란 152.***.8.130

      미안하지만 원글은 보험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예로, 내가 자동차보험을 들었는데, 지난 6개월중 4개월 해외여행을 갔다 오느라 차를 거의 안썼음. 그동안 사고도 안났는데 왜 보험에 돈을 많이 내야하느냐고 불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보험은 내가 사고가 나야지만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 보험이 도움을 줄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돈을 내는 거임.

      미국에서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독감이 걸리면 그날부터 건강보험을 들고 혜택을 받을수 있다면, 아무도 매달 그 비싼 프리미엄 안냄. 당장 2주뒤 부터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던 안가던) 한달에 이천 삼천불씩 내게 될 사람들이 많음.

    • 진짜 173.***.122.41

      당연히 내야하는 보험료가 나왔는데 뭐라고 하는 것은 글쓴이가 국민 의료 보험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국적이 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시민권 받으면 안 냅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이면 당연히 당신이 외국에서 살든 안 살든 그게 아버지 때문에 잠시 들어왔던 그건 개인 적인 이유이고 한국에 있으면 보험이라는 것을 내야지요.
      그럼 미국에서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사고 한번도 안냈고 나는 한국에서 몇 개월 있었으니 미국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안내도 되는 건가요 ? 그냥 조건에 맞으니 내는 거지요 . 이게 한국에서 만약 큰 사고를 당했을때 미국처럼 의뵤비 폭탄 맞지 않고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의 혜택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시민권자를 비롯해서 외국인은 이거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내는 건 괜찮고 한국가서 한국 국민 모두 내는 의료보험은 난 싫고 . 이상한 논리죠.
      검은 머리 외국인 . 즉 시민권자면 당연히 이건 안내죠. 의료비 나온 걸로 봐서는 글쓴이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아니죠.
      예를 들어 태국 가서 몇 개월 여행 다니는 사람도 여행자 보험을 사든 , 아니면 태국에서 의료보험을 구매하죠. 혹시 모를 사고를 위해서 .
      다만 한국은 이게 저렴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 되어있다는 것이고 이게 미국처럼 의료비 폭탄 안 맞고 의료보험료가 미국 대비 엄청 싼 이유죠.

    • 궁금이 100.***.143.93

      영주권자 등 장기 해외 거주자는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 보험 자격이 생기는데 무슨 편법들을 쓰는 건지…자랑이랍시고 국내 들어 가자마자 보험 혜택 받은 걸 게시판에 올리면서 정부를 비판하네…이러니 한국인둘한테 해외 교민들 얌체 의료 관광이 욕을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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