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거짓말공화국: 위증이 일본의 671배, 사기는 17배, 무고는 4151배! This topic has [11]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7 years ago by aaaa. Now Editing “거짓말공화국: 위증이 일본의 671배, 사기는 17배, 무고는 4151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거짓말을 응징하지 못하는 나라. 기자, 정치인 등 허가 받은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다. <○ 특히 “거짓말사범”의 높은 발생율 - 대표적인 “거짓말사범”이라 할 수 있는 위증, 무고, 사기사범의 발생율은 일본에 비하여 극히 높은 편임 - 2000년도의 구체적인 통계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인원은 1,198명이고 일본은 5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위증범행의 발생율은 일본의 671배 ․우리나라에서 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은 2,965명이고 일본은 2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무고범행 발생율은 일본의 4,151배 ․우리나라에서 사기죄로 기소된 인원은 50,386명이고 일본은 8,269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사기범행 발생율은 일본의 17배 ※ 이상의 통계는 대검찰청 발간 『檢察年鑑』,『犯罪分析』, 대법원 발간『司法年鑑』, 일본 법무성 발간『檢察統計年報』에서 인용> 거짓말을 응징하지 못하는 나라는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져도 정신이 망가진 나라이므로 一流국가가 될 수 없다. 노무현 딸과 관계 있다는 의혹이 담긴 13억 돈상자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자 從北좌익-親盧세력이 들고 일어나 수사중단을 외치는 것이 대표적인 정치적 진실은폐-거짓비호 행태이다. 이런 일에 앞장서는 게 좌익언론이다. 이런 언론 종사자는 기자가 아니라 직업적 선동꾼, 또는 허가 받은 거짓말쟁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 ○ 우리나라의 높은 범죄발생율 2000년도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인원은 3,075,331명(형사피의자 2,381,239명+즉결심판대상자 694,092명)이고, 일본의 범죄발생인원은 2,648,819명으로 인구비(일본인구가 우리나라의 약 2.8배)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율은 일본의 약 3.3배 ※ 일본은 즉결심판제도가 없음 ○ 특히 “거짓말사범”의 높은 발생율 - 대표적인 “거짓말사범”이라 할 수 있는 위증, 무고, 사기사범의 발생율은 일본에 비하여 극히 높은 편임 - 2000년도의 구체적인 통계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인원은 1,198명이고 일본은 5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위증범행의 발생율은 일본의 671배 ․우리나라에서 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은 2,965명이고 일본은 2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무고범행 발생율은 일본의 4,151배 ․우리나라에서 사기죄로 기소된 인원은 50,386명이고 일본은 8,269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사기범행 발생율은 일본의 17배 ※ 이상의 통계는 대검찰청 발간 『檢察年鑑』,『犯罪分析』, 대법원 발간『司法年鑑』, 일본 법무성 발간『檢察統計年報』에서 인용 ○ 위증사범 엄벌의 필요성 -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와의 친분관계, 증인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별 죄의식 없이 허위증언을 하는 사례가 만연하여 “법정은 거짓말 경연장이다”라는 자조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위증은 재판진행 및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법정의를 왜곡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함으로써 국법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선진사회에서는 사라져야할 범죄임 - 현행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모해위증)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찰의 적극적인 단속 - 검찰은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거짓말범죄”의 척결에 수사력을 꾸준히 집중하여 왔으며, 특히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증사범에 대하여는 고소․고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지 수사할 것을 일선청에 수회(2000년 이후 현재까지 대검의 단속지시 4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일선청에서는 위증사범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왔음 - 위와 같은 단속지시를 하기 전인 1999년도의 위증사범 검찰인지 인원은 137명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위증사범 검찰인지 인원이 233명으로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하였고, 2001년도에는 위증사범 검찰인지인원이 507명으로 전년대비 약 118% 증가하였으며, 2002년 상반기에는 위증사범 282명을 인지, 69명을 구속하고 213명을 불구속하여 전년 동기 대비 인지인원은 85.5%, 구속인원은 86.5% 증가하는 실적을 올렸음 ※ 2001년 상반기 위증사범 인지인원 152명(구속 37명, 불구속 115명) ○ 검찰은 앞으로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허위증언하거나 이를 교사한 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행정소송․국가소송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도 고검의 송무담당 검사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임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43738&C_CC=AD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