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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15:13:30 #3395674ㅇㅇ 99.***.106.18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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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전에 이런거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그때는 필요하니까 싸인하고 지금은 x같으니까 지키기 싫고 ㅎㅎㅎ -
단지 그 이유라면 심보 잘써라…. 바닥이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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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opt 옮기고 일 시작하고 사인 시키던데요 ㅎㅎ 그전엔 그런말도 없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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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쿠 제대로 걸리셨네요. 근데 at will 뜻이 언제든 노티스를 주든 안주든 때려치거나 짤릴수있는건데 이상하네요? 그냥 때려치시지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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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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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고용인중 어느 한쪽에서 더이상의 고용관계 지속을 원하지 않으면 그만하겠다고 통보함과 동시에 그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계약직과 같은개념입니다. 어느 한쪽이 혹은 쌍방이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결격 사유를 저질렀던 아니던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고용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at will employmen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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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가 되려면 어긴 것에 대한 페널티 클라우즈가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써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회사의 바램이죠.
그렇게 써 놓고도 두달 뒤 나간다고 그러면 바로 에스코트 붙여서 당일 내보내기도 합니다. -
법적으로 사람을 잡아둘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대로 안하면 그 조건으로 예전에 줬던 뭔가를 갚아내거나, 나갈 때 뭔갈 안주거나 등등을 강제할 수는 있죠. 그런걸 명시하지 않았다면 사실 권고사항 수준이거나, 로여가 제대로 리뷰하지 않은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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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애매하게 써놓은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달 미리 통보하라는 것은 아마도 recommend 사항이지 (자기네들 희망사항) required가 아닐겁니다.이런사항에 대해서는 싸인했으니 장땡이 아니고, 노동법이 먼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늘 관둔다고 해도 되고, 마지막 급여도 그주 금요일까지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payroll직원이 금요일에 오후에 갑자기 관둔다고 하는 사람들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temp agency직원으로 회사A에 다니다가 temp관두고 회사A 정직원되는 것은 바로 안되고 6개월 뒤; 또는 2년뒤에 가능; 뭐 이런조항은 많이 본것 같습니다. 그런데 Google/Apple등등 회사들이 서로 짜고서, 입사하는 직원들에게 어느 시간안에 요런 몇몇회사로 바로 들어가지 못함 이라는 조항을 넣었다가, 법원에서 회사들이 위법 판결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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