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여권 신청후 한국에서 인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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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kikoo 70.***.36.243 2665

    지난 2007년 영주권이 나와 LA영사관을 통해 거주 여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올 여름 애들 방학을 맞아 한국에서 아파트 거래껀으로 인감을 띄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한참을 컴퓨터를 보더니, 말소가 되어서 인감을 못띈다고 하여 한참을 실갱이를 하다가 그냥 내국인용으로 인감을 띄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첨부터 내국인용으로 띄어주면 될것 같았는데…말소되었다고 하다가……결국 내국인용 인감으로 띄어주는것은..또 뭔지…

    좀 당황스럽습니다.

    앞으로 인감은 못띄게 되는건지요…의견 부탁드립니다.

    • 조언 24.***.170.232

      거주여권을 받은 후에, 먼저 살던 곳의 동사무서에 가서 “재외국민인감’을 신청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이 후에는 재외국민으로서 인감을 띨수 있습니다만 웬만한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없어서 한참 실갱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과거에 사용하던 국내인용 인감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국내인용으로 인감증명을 발행하고 과거 인감도장을 사용하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이 제정된 법에 의해 집행을 해 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들도 이런 문제에 연루되기 싫어서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획득 후에는 거주여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규정이라는데 변경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거주여권 소유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재산이나 사업에 관한 문제로 인감증명이 필요할 경우, 동사무서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동사무서의 담당직원에 따라서 일처리가 달라집니다. 경험이 있는 직원은 쉽게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직원을 만나면 해결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계좌도 비슷합니다. 거주여권을 받으면 한국에 갖고 있던 은행계좌의 소유주가 재외국민이라는 것을 통보하고 변경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은행이 과거 내국인으로서의 계좌를 그냥 유지해 줍니다. 사실 거주여권 소유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한국의 자동차면허증은 계속 소유 또는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좀 잘아는 동사무서에 가서 처리하십시요. 여기에 올리는 정보도 제가 살던 동사무서의 직원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 지나가다 71.***.62.103

      답변해 주신 “조언”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자에게는 아주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저의 스크랩에 잘 보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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