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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싶은데 영주권카드랑 재외국민등록증이 있어야 한다네요?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거주여권 받으거와 같아져서 혹시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지 않을까 걱정이라 국민연금 받는걸 포기할까 고민중입니다. 찾아보니 거주여권을 받으면 주민등록등본상에 이름이 빠진다고 한다니, 현재 한국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거래(크레딧카드, 인터넷뱅킹, 보험유지)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구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알고 계신분 계신지요? 재외국민등록증과 영주권으로 국민연금 일시금 받아도 주민등록이 등본상에 소멸될까요? 안될까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