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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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그미 64.***.8.136 2406

    현재 영주권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주 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여권을 유지 하려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출발시에 대한항공 카운터나 출국 심사시 미국 비자가 있는지 검사 하던데, 그때 영주권 보여주면 바로 영주권 소지자로 본국에서 관리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이제까지는 여행증명서 보여 주고 나왔거든요.
    영주권있는데 여행 증명서 신청 하면 나올까요?

    • bestway 128.***.151.60

      항공사 직원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을 태우고 미국에 갔을 경우 되돌려보내는 비용을 항공사가 책임져야해서인가 뭐 그렇습니다. 한국정부와는 상관없습니다.

    • 지나가다 71.***.66.251

      영주권을 가지고 일반 여권을 소지 하려는 이유가 재산 혹은 부동산 관계 라면 그냥 거주 여권으로 바꾸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일반 여권이 만기되거나해서 거주 여권으로 밖에 바꿀수 없을때 영주권 취득일을 기입 하게 되어 있거든요.

    • 먼져해요 69.***.44.186

      주민번호 말소 그런걱정으로 저두 일반여권 사용할려다가 그냥 거주 여권으로 밖뚜었어여..주민번호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없고..한국체류에도 문제없고..한국서 세금,연금 그런거 신경안쓰고 좋은점두 많고.결국 거주여권해야하줘..

    • STRAT 171.***.22.183

      그리고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도 있었네요….

      <a href=http://www.koreadaily.com/asp/article.asp?sv=la&src=metr&cont=metr&typ=1&aid=20060906201108200200
      target=_blank>http://www.koreadaily.com/asp/article.asp?sv=la&src=metr&cont=metr&typ=1&aid=20060906201108200200

      ‘재외국민 등록 안하면 불이익’ 귀국후 금융거래 등 지장

      미국에서 장기 체류후 귀국한 한인이 자녀 편.입학이나 금융.부동산 거래때 미국 체류를 입증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총영사 최병효)은 6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재외국민등록’을 반드시 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병준 총영사관 민원실장은 이날 “최근 본국내 경제활동을 물론 재외국민 자녀 특례입학 등 교육 분야에서 미국 체류기간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도 늘었다”며 “영주권자를 포함해 90일이상 미국에 머무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국내에서는 학교나 은행 등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개인의 외국 체류 기간을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재외국민 등록에 명시된 기간에 근거하여 외국 체류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실장은 “귀국 후 뒤늦게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린다”며 “미국에 체류중에는 공관내 민원실을 방문하면 5분 내에 모든 절차가 끝나므로 미리 해두는게 좋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 측은 이어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있거나 귀국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국 체류 기간 중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서 불편을 방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종수 기자

      신문발행일 :2006. 09. 07 / 수정시간 :2006. 9. 7 1: 43

    • green 75.***.51.15

      그러면, 한국내 부동산,증권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주권을 받을 경우 거주 여권으로 바꾸어도 한국내 부동산, 증권등을 거래시 세금등에 불이익이 없는 건지요?

      매우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peter 24.***.164.195

      저희 부모님도 영주권자이면서 한국부동산 소유하시다가 파셔는데 아무런 문제가없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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