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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4월에 여권이 만료가 되기때문에 여권을 재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영주권은 07년에 발급을 받은 상태인데요, 현재 한국에서 회사재직중에 있는것으로 되어있고, 세금 및 의료보험, 국민연금를 모두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거주여권을 신청하게되면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때문에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거주여권으로 바꾸게 되면 문제가 없는지요… 영주권자는 거주여권으로 신청해야 한다고해서… 음 일반여권신청은 영사관에서 불가능하겠지요?
거주여권신청하더라도 한국에서 세금 및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한다면 유지가 계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아님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