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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중에 여권기한이 만료되어서 임시여권(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한국에서 일반 여권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영주권이 있기때문에 한국에 가서 거주여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임시여권 만들때 영주권을 보여줄 수 밖에 없었기때문에 영사관에서는 제가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가서 일반여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영사관에서 제가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한국에 통보되어서 반드시 거주여권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여권종류에 PT라고 나와있던데, 이게 뭔가요?)
아직은 미국귀화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고, 몇년이내에 한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지 않기때문에, 거주여권발급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영주권때문에) 미국에서 편한만큼 한국에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지 않냐는 식으로 영사관에서 말하시던데, 왜 그런 역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병역의 의무도 다 채웠는데, 단지 영주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등지려는 사람으로 비춰져서 약간 서운한 감정이 드는게 사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