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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자입니다. 일반 여권 가지고 있구요.
한국 국민연금도 수령해야되고 해서 거주여권으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한국에서 살던 제 명의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건물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를 한국에 계신 형님 집으로 해놔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고 있습니다.궁금한점은
거주여권으로 바꾸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고지서는 어디로 가며, 어떻게 납부를 해야되는지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일반 여권 가지고 있구요.
한국 국민연금도 수령해야되고 해서 거주여권으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살던 제 명의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건물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를 한국에 계신 형님 집으로 해놔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거주여권으로 바꾸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고지서는 어디로 가며, 어떻게 납부를 해야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