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과 한국 부동산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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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커 129.***.19.89 2378

    US life에도 질문 드렸는데 이곳에 영주권 혹은 여권에 대한 토의가 많아 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양해바랍니다.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일반 여권 가지고 있구요.
    한국 국민연금도 수령해야되고 해서 거주여권으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살던 제 명의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건물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를 한국에 계신 형님 집으로 해놔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매면 납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거주여권으로 바꾸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고지서는 어디로 가며, 어떻게 납부를 해야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다 141.***.164.201

      거주 여권으로 바꾸시더라도, 호적은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시는데로, 형님댁으로 주소지를 해두시면 됩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도 저희 집으로 주소지를 해놓아서, 아버님이 매해 재산세를 대신 내드립니다.

    • .. 99.***.110.194

      국민연금 수령시 일반여권 카피 보내도 됩니다.

    • 초심 209.***.56.190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거주여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2. 영주권 (10년짜리)
      3. 본인통장사본
      4. 신청서
      5. 여권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 ^^;)

      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원하시면 해외 계좌로도 송금을 해주구요.

      주민등록이 말소가 안되니 한국내에서의 금융활동도 자유롭지요.
      일단 거주여권을 받으면 한국 부동산 처분시 외국인 처우를 받기때문에 세금이 달라짐을 참고하시길…

    • 원글 129.***.19.89

      초심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어떻게 발급받는건가요?
      제가 재외국민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 초심 209.***.56.190

      예, 영사관에 가셔서 재외국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혹 재외국민 신고를 하면 한국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런 상관이 없구요, 해외에서 90일이상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정확한 소재지를 영사관이 알고 있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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