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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영주권 받았구요, 현재는 휴가 받아서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거주여권으로 바꾸려고 서류 준비 중이고요.
여권기간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거주여권을 고려중인 이유는
한국내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가기 쉽다고 (세금 등등) 들어서요.
게다가 친정 아빠가 좀 큰돈을 미국에다가 집사라고 주신다 합니다. (가능할지…)
그런데 제가 줏어들은 것보다는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훨씬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1. 거주여권으로 바꾸는 것이 한국의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가는데 어떤 차이를 주는지요?
2. 거주여권이 위와 같은 증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답변에 먼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