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만 & 막무가내 SELLER

  • #303803
    첫집 68.***.26.77 2583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집을 사서 10월30일 CLOSING을 했습니다.
    CLOSING후 SELLER가 현재 집을 짓고 있어 11월30일까지 RENT 계약을 하고 현재 SELLER가 아직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시에는 늦어도 11월중순경에는 나갈 수 있다고 하더니, 어제 전화가 와서 자기 집짓고 있는게 문제가 생겨 12월 15일에나 이사를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당연하게 2주 정도 늦을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투로….

    이미 집 계약전 제 REALTOR와 함께 만났을 때부터, 거만한 태도로 일관하여 만날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어찌나 자기 돈많은 것을 자랑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던지.
    자기 집에 몇채라는 둥…지금 제가 산집도 무지하게 싸게 사는줄 알라는둥…심지어 클로징때 여럿 모인 자리에서 서류하나가 조금 늦게 처리되니 어찌나 짜증을 내던지…

    어쨌든 나 역시 이사 들어가기전 페인트며 바닥이며 수리할 것들이 있으니, 12월5일까지는 집을 비워달라 했으나, 제대로 듣는 것 같지 않더군요.

    계약서를 보니 약속된 기한 11월30일 이후에도 이사를 나가지 않을 경우 현재 RENT비를 두 배로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 EVICTION 관련된 모든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더군요.

    혹시 이런 경우들 있으신가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l 72.***.208.145

      전화내용 확인편지 등기로 보내시고, 상대방이 기한전 까지 조건해결을 안하면 법대로 하셔야죠

    • 원글 74.***.125.253

      그래야겠죠…감사합니다.

    • redprius 129.***.2.30

      계약서가 일단 아주 잘 되어있네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두배로 올리시고, eviction하시고, 비용다 청구하시구요. 미국 살다보니, 그냥 조용히 있다가 법대로 해결하는게 서로 편하더라구요.

    • 원글 68.***.26.77

      redprius님// 님의 말씀일 맞는 것 같습니다. 몇번 전화 통화했는데 제 속만 상하네요…12월5일까지 추가 rent하기로 하면서 두배 rent 주는게 아까운지 갖은 짜증을 다 내더군요. 이제부터는 realtor를 통해서만 그리고 서면으로만 communication을 할 생각입니다. 단, Seller가 이사저 집을 보이지 않게 damage를 입힐까 그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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