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homeowner와의 약식 렌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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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ter 134.***.0.33 2443

    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집을 사는 것은 아니고 렌트로 할려고 합니다. 콘도미니엄 아파트인데 거기 1베드 아파트 오너인 분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식 렌트 계약이 아닌 약식의 서브리스 계약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엔 그럼 나중에 CRP를 받기 힘들 것 같은데, 내년에 택스 리턴할때 CRP에서 1년 중에 공백이 생기면 IRS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혹시 이런 문제들이 영주권 진행사항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저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지만 제 와이프는 아직 펜딩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홈오너와의 서브리스 계약이 혹시 불법인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약식 계약서를 쓰고 그 분에게 직접 매달 첵을 드리는 방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전기세나 인터넷은 저희 이름으로 신청해서 쓰고요. 물론 그 아파트에 레지던트 이름으로는 저희가 들어가지만 관리비나 세금은 그분이 내시는 것이지요. 뭐 그냥 일반 아파트 렌트 하는 것과 같은데 세무서에 보고되는 정식 계약이 아닌 약식 서브리스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