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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님댁이 한국으로 귀국하시면서 은행에 10만불 정도 놓고 가셨는데 이자도 안 나온다고 일단 집값 갚는데 써도 좋다는 엄청난 수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모기지를 갚는데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돈은 체이스에 있는데,저희는 체이스가 없는 주라 저희 BOA로 받으려면 와이어 트랜스퍼비용이 600불이나 나온다고 해서 그냥 퍼스날 첵으로 받으려고 하는데,1. payable to 를 모기지 회사로 해서 첵을 쓰고 싶은데 퍼스날 첵으로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2. 제 이름으로 그냥 첵을 써서 제 통장에 디파짓 한 다음 제가 갚는 게 나을까요? 듣기로는 9000불 이하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세금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는데 무슨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세요? 첵에 싸인은 미리 해 두고 갔습니다.
도움주세요~~~~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