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첵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까지 되나요?

  • #309559
    돈고민 98.***.51.242 2616

    누님댁이 한국으로 귀국하시면서 은행에 10만불 정도 놓고 가셨는데 이자도 안 나온다고 일단 집값 갚는데 써도 좋다는 엄청난 수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모기지를 갚는데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돈은 체이스에 있는데,저희는 체이스가 없는 주라 저희 BOA로 받으려면 와이어 트랜스퍼비용이 600불이나 나온다고 해서 그냥 퍼스날 첵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1. payable to 를 모기지 회사로 해서 첵을 쓰고 싶은데 퍼스날 첵으로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2. 제 이름으로 그냥 첵을 써서 제 통장에 디파짓 한 다음 제가 갚는 게 나을까요? 듣기로는 9000불 이하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세금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는데 무슨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세요? 첵에 싸인은 미리 해 두고 갔습니다.

    도움주세요~~~~부탁합니다!!!

    • 기다림 70.***.176.32

      제가 알기로는 12000불이 증여세 없는 상한선으로 압니다. 일단 누님으로 부터 두 부부에게 각각 12000불씩 24000불 정도 첵으로 받으신 다음에 그걸로 모기지 페이하시구…
      나머지는 누님에게서 자녀들에게 그만큼 보내주시고…(자녀가 몇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는 좀 기다렸다고 내년에 또 그만큼 하시면 다 뽑으실수 있을것 같네요.

    • 참고 98.***.227.197

      1. 개인첵은 제한이 없습니다. 잔고에 있는 만큼 인출이 가능합니다.
      2. 개인간의 증여는 gift tax가 발생하는데, 미국에서는 gift tax의 책임은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주는 사람이므로 돈을 받는 원글님은 걱정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 원글 98.***.51.242

      그럼 매형, 누나가 택스를 내야 된다는 것 같은데 돈을 빌려주고 세금 내라고 하기는 좀 그렇군요. 첵을 모기지 회사 앞으로 써도 증여세로 되나요?

    • 참고 98.***.227.197

      누님이 백지수표를 주고 가셨으니까 그냥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0만불정도 증여로는 세금내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보고는 해야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속세와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님이 한국으로 귀국하셨으니까 더 이상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왜 첵을 모기지회사앞으로 쓰실려는지요? 아주 간단한 일을 매우 복잡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간단히 하면, 첵을 원글님앞으로 써서 원글님 은행에 디파짓하고 난 후에 원글님이 편하신대로 쓰시면 됩니다. 세법상으로는 개인이 1년에 남에게 13000불까지 보고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님이 원글님, 원글님 아내, 원글님 아들, 원글님 딸에게 13000불씩 보고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간에는 부인돈이 남편돈이고 남편돈이 부인돈입니다. 그러니까 매형도 원글님, 원글님 아내, 원글님 아들, 원글님 딸에게 13000불씩 보고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전부 합하면 104,000불입니다. 방법이 좀 구차해서 그렇지 아주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즉, 소액의 증여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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