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금보고 언제까지?

  • #296246
    eunambi 208.***.79.60 2435

    개인으로 2006년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세금을 다시 받을 생각은 아니고, 불법이라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길래….
    그럼, 2006년 세금은 언제까지 보고해야 penalty를 물지 않나요?
    택스 리턴처럼 4월 전까지 해야 하나요? 아니면 2007년말까지만 하면 되나요? 왠만하면, 좀 늦게 하려고 하거든요. 늦게 세금을 보고해도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세금 보고를 늦게 하게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 영주권 신청을 먼저 들어가고, 거기서 세금 증명서 가져 오라고 할때 그때쯤 내려고 하거든요.)

    • NJDreamer 192.***.227.243

      참고로 올해는 4월 17일까지로 세금보고를 연장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h t t p ://www.irs.gov/newsroom/article/0,,id=167194,00.html)
      4월 16일이 DC에서 쉬는 날이어서 그렇답니다.

      NJDreamer

    • 한솔 아빠 199.***.160.10

      ‘택스 리턴’이라는 것이 바로 ‘세금보고’입니다.
      올해는 4월 16일 (일부 주는 17일)까지 해야 하며,
      이 날짜 전에 Form 4868를 보내면 6개월이 연장됩니다.

      이렇게 연장을 하는 것은 최종 정산을 나중에 해도 되게 해주는
      것일 뿐으로, 4월 보고일에 내야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것을
      내지 않고 나중에 내면 추가 이자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위에 쓴 것에서 마지막에 ‘한다’–> ‘합니다’로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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