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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2006년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세금을 다시 받을 생각은 아니고, 불법이라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길래….
그럼, 2006년 세금은 언제까지 보고해야 penalty를 물지 않나요?
택스 리턴처럼 4월 전까지 해야 하나요? 아니면 2007년말까지만 하면 되나요? 왠만하면, 좀 늦게 하려고 하거든요. 늦게 세금을 보고해도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세금 보고를 늦게 하게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 영주권 신청을 먼저 들어가고, 거기서 세금 증명서 가져 오라고 할때 그때쯤 내려고 하거든요.)
/www.irs.gov/newsroom/article/0,,id=167194,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