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거래 빚 받아내기

  • #3532898
    빚받기 47.***.215.65 1087

    안녕하세요?
    경험있으신분들 조언과 변호사분들의 조언 감사하겠습니다.

    몇개월간 서브리스를 했습니다….원 금액보다 discounted 가격으로 살기로 했고, 공식적으로 leasing office를 통해 application작성했고,,,,unit resident 이름이 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조건 승계
    2) Total rent bill with utilities는 제 이름 앞으로 나오며,,,제가 pay 합니다.
    3) Discounted된 차액만큼 former resident가 제개 reimburse해줍니다.
    4)둘사이 수기 agreement letter를 작성 했습니다.
    5) former resident full name과 전화번호는 알고,,,facebook 주소는 알지만,,,,새 주소는 모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차액을 제개 지불을 거부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total 제가 받을 금액이,,,큰 금액은 아닙니다….$500정도 될거 같습니다.
    sue도 애매하고, collection agency하기도 너무 소액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기도 그렇고,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 1234 73.***.230.51

      … 그냥 인생 교훈이라 치시고 넘기시는게… 변호사등 여러 사람들 꼬였다가 10배 이상 듭니다. 미국이 그런곳이에요.
      $500불이면.. 진짜 그냥 교훈값입니다.. 아마 변호사도 웃으면서 저와 비슷하게 말해줄꺼에요..

      • 빚받기 47.***.215.65

        10년 이상 미국살면서 이런 경운 처음이라 당혹스럽습니다.
        이리 저리 핑계대더니,,,결국 연락을 끊어 버리네요,

    • 99.***.251.199

      정확히 상황이 이해가 안갑니다. 세브리스를 벌써 들어갔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서만 작성을 했다는 말입니까? 어찌되건 그 500불을 왜 나중에 받죠? 문서작성할때 당연히 같이 받고 그자리에서 끝내야 하는 겁니다. 보아하니 지인도 아닌것 같은데, 이해가 안갑니다.

      • 빚받기 47.***.215.65

        서브리스는 들어갔구요.
        서브리스가 허용되는 아파트라 take over형식의 서브리스가 허용됩니다.
        대신, resident 이름이 제이름이 되구요.
        아파트와 저 사이의 transfer contract 작성 했구요,
        문제는 서브리스이니 discount를 받아 들어가되…. 이건 former resident와 제사이의 일이 되는 겁니다.
        저는 former resident를 통해 서브리스 한거고,,,,아파트에는 기존 rent fee+ untility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그 차액을 former resident가 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utility가 2달 delay로 나온다는 거고,
        제 rent fee에 그 사람의 utility가 나옵니다.
        따라서, ,,,계약 순간에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
        former resident와 저 사이에 추가 수기 contract를 작성 했으며,
        total rent bill(즉 untility 포함이 되겠죠)- discounted price= 그 차액을 제가 매달 환불 받는 걸로 했습니다.
        저도 원래는 그자리에서 주고 받고 끝내나,
        상황이 그렇게 않됐죠.
        또, 그쪽에서 거부했습니다.

        • 빚받기 47.***.215.65

          방금 collection agency하나와 연락 됐습니다.
          50% charge로 할 수 있답니다.

          어차피 돈은 못받는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다만,,,
          쪽 좀 팔라고,
          collection agency 의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A 24.***.36.203

            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겟죠.

        • A 24.***.36.203

          님, 아무리 계약서 작성하고 이것저것 증거를 남겨도, 안주겠다고 뻐팅기는사람 절대로 못이깁니다. 이기려면 시간과 돈낭비 해야되는데 과연 $500불 받으려고 그 이상의 시간값과 돈을 쓰시겠습까?

          증거물이란 말그대로 증거일뿐이에요. 상대방을 법정에 세워야 효력이 있는거지, 상대방을 법정에 세울수 없다면 아무쓸모 없는 종이 조각이지요.

          처음부터 선불하라는걸 거부한거 보니까 작정하고 돈 띠어먹을 생각했나보네요.

    • 33434534 24.***.115.67

      뭐 주식 투자 잘못하면 몇천불은 순식간인데 500불은 뭐…

    • TT 69.***.56.243

      제 일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500 이면 윗분 말씀데로 변호사쓰기도 뭐하고 미국생활 교훈값으로 생각하셔야될거같습니다.
      물론 $500불이 아깝겠지만 현실이 그래요. 저도 글쓴이의 마음은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이럴때 미국생활하나 배우는겁니다.

    • A 24.***.36.203

      돈받는게 목적이 아니고 (다른분들이 얘기했듯이 못받을 가능성 100%로 보이고, 포기해야 하겠죠), 당사자가 챙피함을 느끼고 그리살지 말라는 목적에서 어떻게든 괴롭히겠단 의지가 있으면, 괴롭히는 방법은 많죠. 문제는, 괴롭히려면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는것.

      이름과 전번, 그리고 개인웹정보만 알아도, 그 사람의 새로운 주소 알아내는것도 어려운일 아니구요. 주소알아내서 겁줄려고 스몰클래임이나, 법원 소장동봉해서 그쪽 반응 보는방법도 있고, 소송을 $500 불로 하지말고 이것저것 가져다 부쳐서 한 만불로 해도되고 (보통 소송 금액이 크면 찔끔하죠. 소송액은 소송거는 사람 마음입니다), 돈좀 들어가도 심부름 쎈타 (보통 개인 탐정사무소)에 의뢰해서 직장이나 모임같은곳 알아내서 쪽주는 방법도 있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리거나, 그 사람의 행동반경 파악해서 이거저거 괴롭히는 방식등, 뭐 한사람 인생 피곤하게 하려면 별애별 방법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님의 시간과 열정 그리고 돈이겠죠. 단지 $500 때문에요.

      그냥 전화나 한번씩해서 종용하고, 페이스북에 개인 메시지나, 새주소로 우편발송해서 종용하거나 하고, 정말 화가 나셨으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시거나 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낼거 같습니다.

      돈거래는 무조건, 물건이 오고가는 순간 돈도 오고가야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상대방이 뻐팅기면 당하는사람만 손해에요.

      만일 그래도 끝까지 가보시고 싶으시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끈질기게 ‘스토킹’해서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거죠. 열받으면 오히려 그쪽에서 스토킹이나 다른 법안에 따라 고소를 유도하는거죠. 그쪽도 단지 $500불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시간과 돈들여서 님을 공격하지는 않는다는 전제하게, 끈질기게 괴롭히면 아마 웬만하면 쇼부보자고 연락오겠지요.

    • 지나가다 76.***.240.73

      그래서 있는게 small claim임.

    • ㅇㅇ 24.***.6.146

      500불이면 small claim 하기도 시간 아까운 금액이긴하네요. 얼굴도 볼 겸 꽤심죄로 한 번 해 볼만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