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텍스에 대해서 혹시 오딧이 나오면…

  • #3560626
    개인텍스보고 172.***.88.186 1508

    개인텍스보고에 대해서 혹시나 오딧이 나오면
    무슨 서류를 점검하나요? 은행 statement 는 기본으로 하게될까요?
    세금 보고 처음으로 해보는데 다들 처음에 제대로 잘해야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공부 중입니다…
    도움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IRS에서 개인텍스 오딧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개인의 경우 대부분 estimated tax를 제대로 안낸것에 대한 벌금 및 이자나, 어떤 서류를 빼 놓고 보고하는 경우 (특히 1099) 이에 대한 추가텍스, 집을 팔고 보고를 제대로 안한경우 이에 대한 추가텍스, EIC 크레딧을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등등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전에 텍스보고한 경험이 없으면 섣불리 혼자서 공부해서 한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에 텍스보고 경험이 많은 동료, 선배,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움을 주실분이 주위에 없으면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돈을 주고 맞기시는것도 괜찮습니다. 혼자 하겠다고 한 뒤에 틀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3년 정도 도움을 받고 그동안 나름 공부를 하신 뒤, 이후에 터보텍스던, 온라인 소프트웨어던 이런걸 구입해서 그때 직접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텍스보고서는 틀리게 보고하느니 아예 보고를 늦게하는게 낫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 ㅓㅓㅓ 184.***.77.246

      저도 혼자 2018년도꺼 혼자 터보택스로 했다가 돈 제때 못받았어요..

      이번에 세금보고 처음이라면 회계사님 도움받아서 해보는거 추천드립니다.

    • ㅡㅡ 173.***.167.131

      위에 회계사 말중에 거르실게 세금보고 틀리게 하는게 안하는거 보다 낫습니다. 세금보고는 일단 하면 제척기간 3년이 지나면 땡이거든요. 파일링안하면 제척기간이 시젓조차 안합니다.

      • JSTA 24.***.26.227

        답글 내용을 오해하신것 같습니다. 세금보고를 아예 안하란게 아니라, 마감 날짜에 쫒겨 제대로 준비안된 텍스보고를 한 뒤, 나중에 IRS로 부터 편지를 받거나 수정보고를 하는것 보다는 마감 날짜를 넘기더라도 제대로 된 텍스보고서를 접수하는게 좋다는 얘기 였습니다. 당연히 텍스보고는 하셔야 하고, 보고를 안하고 오래 지난다고 의무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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