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개인체크로 빌린돈 갚을때.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1234. Now Editing “개인체크로 빌린돈 갚을때.”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먼저 조언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떤분에게 급하게 5만불을 일년 전 돈을 빌렸습니다. 그분께서 언제든지 여유 생길때 갚으라고 하셨는데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다고 갚으라 하셔서 동생에게 말해 얼른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준 $50,000을 제 어카운트에 디파짓하고 입금 잡히면 그분에 $50,000을 체크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세금보고 IRS와 문제가 있거나 뭘 보고 해야 하나요? 돈받으시는 분이 텍스보고를 해야하나요? 빌린돈 주고 받는 개인체크 거래 IRS와 은행법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