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H1B 비자 종료 후 미국 국내선 비행기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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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128.***.218.85 2318

    안녕하세요. H1B 비자 만료는 올 9월이고 미국 입국 시 I-94에 비자만료일로 부터 10일의 날짜를 더 줬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귀국 하려합니다. 현재 직장에는 7월 9일자로 만료 통보했고 귀국비행기표는 7월 19일로 발권하였습니다. H1 그레이스 기간이 없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귀국 준비에 이것 저것 처리하느라 비행기표를 10일정도 뒤에 발권하였는데 문제는 미국내 다른도시에서 남은 기간을 체류한 후 귀국행 비행기를 타야합니다.

    7월 9일 이후 귀국 비행기를 타기 위한 도시까지 개인적으로 미국 국내선 비행기를 끊어야 하는데 이 비행기를 타는 것에 비자문제 때문에 못 탈 수도 있는지요?

    • 꿀꿀 64.***.152.131

      미국에서 사용하시던 운전 면허증 있으시면 국내선은 대부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0일정도 나중에 출국 하는것도 향후 미국 비자 받는데 크게 문제 없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귀국 준비 등의 이유로 필요한 시간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