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485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482284
    도와주세요 63.***.156.73 2373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85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485 서류를 받아보니, 아래의 항목들이 있는데 어떻게 헤쳐나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선배님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1.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반드시 회사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2. Evidence of financial support:
    —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on business letterhead;
    — W-2 forms for past three years;
    이것들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나요?

    3. 호적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것일 있을지요?

    뉘신지 모르나,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 위해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ario 151.***.38.142

      (좋은) 변호사를 만나(상의해)보십시오. 혼자서 준비하기 힘드실것이구요.

    • 글쎄… 71.***.71.115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다들 그렇게 합니다.
      정말 잘 알아서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면요.
      그리고 485를 한국에서 한다는 얘기는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

    • 글쓴이 63.***.156.73

      답변주신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급하다보니, 제가 헷갈리게 글을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국인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준비중입니다.

      회사는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을 반대하고(해줄때까지기다리라고하고1년째대답이없습니다) 있기때문에, 자비를들여 변호사와 같이 진행중입니다. 제 변호사님은 중국분이신데, 따로 설명없이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가져오라 하시네요… 한국변호사님과 시작했어야했는데…친한중국친구가 그 변호사님이 유명하다하여 어쩌다보니 이지경이 되었습니다.

      과연 준비할 방법은 없을지요? 위의 서류들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대체할 것은 없을까요?

    • 글쓴이 63.***.156.73

      제발 도와주십시오.

    • duke 98.***.65.71

      좀더 자세한 상황설명을 하셔야, 좋은 답변이 나올듯 합니다.
      485를 준비중 이시라는데? 어느 카테고리인지요? 회사의 사인이 필요하다면, 취업기반 영주권(EB) 일 것이고, 회사가 응해주지 않았다면, LC,140은 어찌 승인 받으셨는지요?
      회사가 모르게, 개인이 회사이름으로 LC신청하고,140신청했을리는 만무하고요.
      EB3이신지? EB2 이신지? 혹시 NIW로 하시는 것인지?

    • 98.***.56.8

      좀 이해안가는 상황이네요. 변호사가 있는데 설명도 없이 그냥 필요한거 알아서 준비해오라고 했다니. 친구의 소개라도 좀 이상한 변호사인거 같네요. 더군다나 취업에서 오는 영주권에서 485만으로는 되는게 아무것도 없을텐데요. 변호사한테 다시 문의해보시고 그래도 별 설명없이 그런다면 일단 변호사부터 바꾸시길.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회사의 동의없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글쓴이 63.***.156.73

      아.저는 NIW(140)은 pending중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40접수시 변호사분이 485는 나중에 하라고 하셔서 기다리던중에 혼자 공부를 좀 하다보니, 485를 왜 안했는지 궁금해져서 지난주에 재차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그랬냐고 이제 하자고 하셔서…ㅠㅠ

    • 에스원 96.***.140.126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는 HR에게 해달라고 하면 될것입니다. 별다른거 없고 여기 근무한다는 증명서라서 이 증명을 해달라고 해도 어디 쓸건데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보스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HR에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 서류라서요. 근데 niw는 self employment라서 필요없을텐데요.. 아뭏든 그건 그렇고… W-2는 연말에 받는 서류라서 세금보고를 했으면 보관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이 역시 HR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호적등본은 한국에서 이제 발급중단된 서류입니다. 대신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걸 영문번역을 하시고 공증을 받으십시오.
      아래 사이트에 영문공증양식이 있네요.
      http://www.chicagoconsulate.org/data/file/form/4_4_6.pdf

    • 글쓴이 63.***.156.73

      감사합니다.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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