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융자신청한 금액을 체크나 디렉트디파짓으로 받을때

  • #3448663
    Aaa 166.***.244.28 539

    일반적으로 만불이상 디파짓은 은행에서 IRS 로 신고를하게 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용카드빚을 더 낮은이자율의 개인융자를 다른 은행으로부터 받아 페이오프를 시키려하는데요, 과정이 이 융자은행의 체크나 디렉트디파짓 으로 개인구좌에서 받게되고 입금완료되면 근 시일 곧 같은금액을 이 카드회사로 보내서 페이오프할 계획입니다. 금액은 만불 이상이구요, 이런 활동도 은행에서 어떤 보고가 되거나 제약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개인구좌 은행은 BOA 에요, 감사합니다.

    • 나누리 69.***.115.140

      네 은행이 IRS로 보고할 책임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The Law Behind Bank Deposits Over $10,000
      It states that banks must report ANY deposits
      (and withdrawals, for that matter) that they receive
      over $10,000 to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For this, they’ll fill out IRS Form 8300.
      This begins the process of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CTR).
      보고가 된다 해도 그러한 경우 결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onwoorhee
      https://www.youtube.com/channel/UC73YiDw_qGypmjQ2NSkugGw
      nonwoorhee@gmail.com

    • 00 69.***.59.24

      체크로 디퍼지트 하면 아무 문제 없음, 캐시로 디퍼지트 하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