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상황이나 의도에 따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수하게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낸다면 irs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근거가 명확치 않은 소득을 들어서 굳이 세금을 내겠다는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된다면 오딧을 하겠지요. 세금보고해주는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에 후환이 두려워서 잘 안해줍니다.
1099-misc를 받으셔야 하지만, 그곳에서 발행하지 않았지만,
본인은 사업을 하셔서 돈을 받으신 경우라면, 보통 장부정리를 하게 됩니다. 받은 돈과 사업을 하기 위해 쓴 돈을 계산하시면 손익이 나오시고 그걸 기준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돈을 받은 후에 1099-misc를 안받으셨다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