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개인변호사 통한 영주권 신청 EditDeleteReply 2021-04-1918:14:21 #3592698 하내인생 108.***.55.96 1628 안녕하세요 지금 1st H1B 아래에 있고 내년 8월에 expire 되고 다시 extend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최대한 끌어서 Extension 받고 1년 후에 영주권 해준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 회사에 더 있기가 싫습니다. 개인 변호사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가요? 경험 있으신 분 쉐어 부탁드립니다. Love1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ㅁㄴㅇㄹ 73.***.163.171 2021-04-1918:26:57 회사스폰은 개인이 진행할 수 없죠. 본인이 NIW나 EB1A 자격이 된다면 모를까 EditDeleteReply 하내인생 108.***.55.96 2021-04-1923:01:40 감사합니다 EditDeleteReply 1234 67.***.150.169 2021-04-1918:27:30 가능은 하지요.. 회사가 해도 된다고 하면요 EditDeleteReply 하내인생 108.***.55.96 2021-04-1923:02:15 음 그렇군요 EditDeleteReply . 73.***.1.239 2021-04-1918:52:33 본인이 돈지불하면서(이미불법) 개인 변호사 고용해서 진행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동의 안해주면 할수 없어요. 회사 참 못됐네요 희망고문에 …어이구 저같음 어서 이직하겠습니다. EditDeleteReply 하내인생 108.***.55.96 2021-04-1923:03:14 감사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화딱지 나네요 EditDeleteReply Zzz 108.***.101.40 2021-04-2011:57:39 H1b 하루라도 더 남았을때 이직하세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