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후 새 여권/영주권 발급없이 해외여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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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213.***.33.196 10763

    3년째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있는데 얼마전 한국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호적은 정리되었구요. 아직 개명된 여권과 영주권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영사관 연락해보니 한국여행시 새 여권과 영주권을 소지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야겠죠.
    혹시 한국이 아닌 나라 (유럽) 로 여행을 하게되면 어떤지 궁금하네요. 아직 여권과 영주권엔 개명전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괜찮을것 같긴한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하늘아래 154.***.101.6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빨리 한국여권을 재 발급받고 또한 영주권도 다시 재발급 받아야 되겠네요.
      영주권 재발급시 영주권 이름정정을 같이 해야하니까 캐나다 이민과에 문의해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필요한 신청서를 우편으로 배달받으세요. 아니면 어떤 양식인지 메모해두고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캐나다서 이름을 먼저 바꾸고 영사관을 통해 또 한국이름도 바꾸었습니다. 개명신고를 하고 난후 영주권을 바꾸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주권 재발급 신청할 때 신청서에 보면 개멍된 자 일 경우 개명후 이름을 적고 증명자료를 첨부하라고 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캐나다에서 받은 ‘이름변경문서’ 가 있어서 편하지만 님께서는 한국법원을 통해서만 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좀 더 들어갈 것입니다.

      예컨데 한국 거주여권.. 혹시나해서요. 우리영주권자는 꼭 (전자) 거주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개명결정등본’ 원본이 없다면 본인의 거지지 관할 법원에 우편으로 신청을 하십시요. 이건 당사자 본인이 직접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야 하는지 혹은 영사관을 통해서 우편신청을 해야 하는지, 혹은 한국 가족이 대신 해 줄 수 있는지는 그 법원 개명부 직원과 연락해서 알아 보십시요.

      하여 그 개명결정등본을 가까운 영사관에 갖고가서 영어로 번역을 똑 같이 해서 공증을 받아서 본인이 거주하는 나라 이민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영문 가족증명서 이런 것도 번역해서 제출해야 되겠죠.

      암튼 이 모든 것을 거지하는 나라의 이민과에 연락해서 그 나라에서 아닌 한국에서 이름을 변경한 자는 어떤 서류들을 Supporting Document 로 준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물어보세요.

      간단하지 않으니 뜸들이지 마시고 빨리 영주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 캐나다에서 이름을 먼저 바꾸고 또 영사관을 통해서 개명신청을 하여 한국법원으로 부터 개명결정등본이 영사관에 송달이 되었다는 연락을 영사관 직원이 알려 주었습니다.
      오늘 내일 다시 영사관에 방문하여 이제 한국에 개명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가족관계부등록이 정리가 된 다음에 거주여권을 재발급받아야 됩니다.
      참고로 여권을 발급 받은 후 부터는 무조건 ‘재발급’에 해당됩니다.
      여기 캐나다에 이민국에 영주권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몇달간 유효한 한국여권을 제출해햐 하는지라 아직 영주권이 유효하니까 한국 여권을 재발급 받고 난후 신청할려구요.

      암튼 글이 제글이 긴데.. 서두 불문하고 개명후 한국영사관에 필요한 서류 공증 받아서 본인이 거주하는 나라 이민국에 빨리 신청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영사관에 어떤 서류를 공증받아야 하는지 전화하지 마시고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영사관이라하면 한국문서에 관한 한, 한국국민에 관한, 한국에 방문할 외국인들이 상담하러 전화하는 곳이지 우리 영주권자가 해외에 쓰이는 문서에 관해서 담당하는 부서는 아무도 없다는 점을 상기드립니다.

      이상.